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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한돈산업 육성 지원법’ 대표 발의

한돈가격·수급안정 등 실질적 지원기반 조성 골자
한돈협회 환영…조속히 법안 제정되길 기대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지난 4일 ‘한돈산업 육성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한돈협회는 환영의 뜻과 함께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법안이 제정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제정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문표 의원은 “세계적 식량 안보화 추세, 전쟁 등에 따른 불시적 수급불안 요인 발생 등 한돈 산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제도적 규정이 미흡해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안 제정안은 ‘한돈산업 지속·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한돈 가격 및 수급 안정 지원, 농가 경영안정지원, 전문인력 육성 등의 육성·지원 근거 마련 등 한돈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가치 및 식량안보 등의 공익적 가치를 지속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한돈산업 육성 지원법’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한돈인들과 한돈산업 관계자들로부터 법안 제정에 대한 현장의견과 한돈협회를 중심으로 한돈 산업관련 16개 단체가 참석한 ‘한돈산업발전협의회’ 및 산업관계자,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 위원회 등에서 10여회 이상의 토론회 등을 거쳐 도출된 의견을 담아 마련해 그 의미가 크다.


홍 의원은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돈산업의 지속적 육성·발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됨과 동시에 한돈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세희 한돈협회장도 “급변하는 한돈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며 “한돈산업 육성 지원법 제정안 발의에 전력을 다해 준 홍문표 의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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