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ASF 등 가축전염병 발병으로 국내 축산업의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전염병 발병 감시와 예측 능력을 높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달곤(창원 진해구)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가축전염병 대응은 감염에 노출된 가축의 살처분과 농장격리 등 일차원적인 후속 조치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 의원은 살처분을 통한 매몰의 경우에는 토양 오염과 악취 등 환경적인 문제점을 야기하고 또 매립지 부족으로 인해 관리 소홀도 발생해 효율성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가축전염병이 언제 발생해 확산할지 알 수 없어 가축 소유자들은 더욱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사전 감시 및 예측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이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 및 예측 능력을 높이기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해당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 가축 소유자 등이 해당 감시·예측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가축전염병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축산물 수급 안정화와 소비자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