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식품부 장관후보자는 지난 6일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추진과 관련해 “농축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CPTPP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자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이 결성한 자유무역협정이다.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13%, 무역 규모는 15%가량을 차지하는 ‘메가 경제 공동체’다. 문재인 정부는 CPTPP에 대한 가입 방침을 정하고 추진계획을 지난달 의결했다. 정 후보자는 “국익 차원에서 CPTPP 가입이 불가피하다는 결정이 나게 되면 농축산인하고 긴밀한 소통을 거쳐 그에 상응하는 지원 대책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며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단할 수 없지만, 진행이 만약 되면 여러 가지 내부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CPTPP 가입이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상품의 관세 철폐로 최대 연간 4400억원
지역민들의 거센 반대로 진척을 보지 못했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주민들의 성숙된 의식으로 3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축산의 메카인 홍성군에 축산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추가로 건립됨에 따라 지역 최대 골칫거리인 가축분뇨 처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홍성군은 지난 18일 결성면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키로 하고 홍성축협, 결성면 이장협의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홍성축협이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다.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해 결성면 성남리 일원 2만4000㎡ 부지에 건립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바이오가스화공법을 활용해 군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170톤과 음식물쓰레기 30톤을 처리하게 된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지난 2018년 사업에 선정됐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후보지를 결정하지 못해 3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했다. 처음 광천읍 운용리를 후보지로 선정했으나 지역 주민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2020년 2월 무산됐다. 홍성축협과 홍성군은 두차례에 걸쳐 재공모를 실시해 결성면 내남마을을 후보지로 다시 선정했다. 후보지 재선정 이후에도 인근 마을과 결성면 주민들의 집단 반대로 난항을 겪어왔으나 지역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처음 도입하는 공공형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사업 첫 사업대상자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선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사업은 지자체·공공기관이 주도,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그동안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에 걸림돌로 제기된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다. 정부는 주민 반대로 인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공동자원화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 34개소 사업을 포기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JDC는 그간 사업 추진을 위해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내 총사업비 823억원 규모로 ‘그린에너지파크조성사업’을 반영해 공공형 에너지화시설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JDC 그린에너지파크에서는 연간 약 7만4000톤 가축분뇨와 도축부산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해 1800가구(4인기준)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4972㎿ 전기가 생산된다. 이를 통해 화석연료인 원유 4767배럴을 대체할 수 있고 연간 온실가스 2460톤(CO2eq)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전 폐열과 하루 20톤 고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농번기를 앞두고 농축산분야 일손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제3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올해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농축산업분야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해 기간을 1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연장조치를 받은 적이 없는 5315명이 1년간 더 일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해 1년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 근로자 중 4월 13일부터 6월 30일에 기간이 만료되는 2375명은 취업활동 기간을 50일 연장해줬다. 위원회는 4월부터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농번기 일손 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농축산업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2만4509명이었으나 2020년 2만689명, 2021년 1만7781명으로 급감했다. 더욱이 입국 인원이 2020년 1388명, 지난해 1841명으로 줄면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들어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월 18일 기준 입국 인원이 1034명으로 지난해 연간 입국 인원의 56.2%에 달한다.
앞으로 돼지 등 축사를 새로 설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돼지 등을 키우는 축산농가는 축사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새로 설치할 때 관할 시군구에 설치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새로 설치해 허가를 받으려는 축산농가는 ‘악취방지계획’과 ‘악취방지시설 연간 유지·관리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축사 설치 단계부터 농가가 스스로 악취방지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적정성을 파악해 축사 인근 악취 영향을 줄이기 위해 나왔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가축분뇨 악취관리 지침서’를 마련해 이달 중 지자체와 농가에 제공할 계획이다. 안내서는 가축별로 발생하는 악취 물질 종류와 농도, 악취 특성에 따른 저감 방법, 우수 관리사례 등을 담고 있다.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악취방지계획 등 제출 의무화 제도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 발생을 설치 단계부터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담당 시군구에
농업부문 감축 목표 달성위해 축산부문 노력 필수적 농경지 투입 분뇨량 저감·저메탄사료 보급 등 제시 농업분야에서 탄소감축이 가장 시급한 곳은 ‘축산’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지난달 24일 충남 부여군 농업인회관에서 ‘저탄소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키워드는 ‘축산’과 ‘탄소감축 기술개발’이었다. 농업부문은 타 산업에 비해 비에너지분야의 탄소배출이 주가 되며, 이는 축산부문에서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축산부문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먼저 성재훈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탄소중립시나리오 상 농업부문의 2050년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31.2~33.7% 감축”이라며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로 정부 정책은 물론, 농가의 실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2018년 대비 21.6%에서 27.1%로 상향됐다”며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현황은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며, 1997년 이후 농업부문
역설적으로 지속가능한 산업을 자주 강조하는 것은 어쩌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대한민국 건강 먹거리 한돈, 위기를 넘어 돈육시대의 미래를 열자’라는 캐츠프레이즈로 한돈산업발전협의회 출범식과 함께 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손세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농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 범 한돈업계가 세계와 경쟁하는 돈육산업으로의 경쟁력 확보와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의 장으로 이번 회의를 열게 됐다”면서 “오늘 회의를 계기로 한돈 관련 전후방산업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하는 한돈산업발전협의회는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농가, 양돈농협, 사료, 유통, 학계 등 한돈 전후방산업의 각 분야별 대표 및 전문가로 구성됐다. 앞으로 정기적 모임을 통해 연대와 협력함으로써 한돈산업의 위기극복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범한돈업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김태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양돈산업은 연간 생
생산자단체 구체적인 방역정책 마련해 먼저 제안해야 “소모성질병 관리돼야 재난형 가축전염병 조기에 감지” 농림축산식품부가 돼지농장 8대방역시설 전국 의무화를 위한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1일 재입법 예고했다. 같은 날 열린 제2축산회관에서 한돈전략포럼에서는 8대방역시설로 드러난 방역정책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모든 돼지농가에 일괄적으로 8대방역시설을 의무화하는 규제가 농장 상황별로 과도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다 ‘하면 좋다’는 식의 종합선물세트 방역정책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소모성질병을 함께 관리하고, 생산자단체가 구체적인 방역정책을 마련해 먼저 제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1월 농식품부가 8대방역시설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한돈협회는 크게 반발했다. 이후 협의를 거쳐 재입법예고된 시행규칙안에는 일부 완화된 규정이 포함됐다. 가령 전실 설치가 어려운 농장에서는 검역본부와 협의해 전실 목적에 부합하는 대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면 한돈협회가 8대방역시설 중 의무화에 반대입장을 보였던 방조망, 방충망, 폐기물보관시설도 여전히 의무설치항목으로 포함됐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재입법예
정부, 경영위기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 강화 농지매입자금 최장 30년 상환조건으로 지원 정부가 농업인이 필요한 농지를 보다 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농지매입자금 지원단가를 10% 인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구입시 농업인 부담을 덜고,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농지은행사업(농지매매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지침을 지난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매매사업은 이농인(농업을 떠난 자)·은퇴농 등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매도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 농지 매입자금을 최장 30년 상환 조건(연리 1%)으로 지원한다. 최근 평균 농지가격 수준에 비해 매입자금 지원단가가 낮아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지원단가를 작년보다 10% 인상해 농지 매입을 통한 경영 규모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반농지(논·밭) 취득 시 지원금액이 기존 1㎡당 1만89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상향된다. 청년농(2030세대) 농지 취득 및 생애 첫 농지 취득시 지원금액도 1㎡당 1만3915원에서 1만5240원으로 조정된다. 또
제주 가축분뇨공동자원화공장 운영 고무적 농장 스스로 환경 대하는 인식 변화 뚜렷해 제주지역 양돈농가들이 가축분뇨처리 등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지난달 28일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공동자원화공장을 방문, 고권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 김재우 제주도협의회장을 비롯한 제주지역 한돈농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공동자원화공장은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해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와 수질·토양 등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가축분뇨를 호기성 발효를 통해 액비를 만들고 역삼투압 처리방식으로 재이용수로 생산하고 있다. 손세희 회장은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공동자원화공장이 가축분뇨처리 문제로 고심하는 제주지역 한돈농가에 큰 희망과 비전을 주고 있다. 특히 제주 1일 가축분뇨 발생량 4000톤 중 10%를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공동자원화공장에서 처리한다고 하니 굉장히 고무적이다”며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제주양돈농협에 감사를 표했다. 이에 고권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은 “제주도 분위기가 많이 변했다. 농장 스스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했으며, 농장 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