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3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가축전염병 소독제 진입 장벽 낮아진다

검역본부,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시행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병(LSD) 등 비교적 최근에 국내에 발생한 악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소독제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를 위해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개정 고시를 지난 1월 1일자로 시행했다.
기존 지침은 우폐역, 리프트계곡열, ASF, LSD 등 국내 발생보고가 없는 해외 악성전염병의 소독제 국내 시험을 제한했다.

 

개정 고시는 해당 규정에서 이미 국내에 발생한 ASF, LSD를 삭제해 국내 시험을 허용했다.
검역본부는 ASF 및 LSD 소독제 허가를 위해 외국 시험기관을 이용해야만 했던 것을 국내 시험기관에도 의뢰할 수 있게 돼 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바이러스용 소독제에 일반 세균에 대한 효력시험성적까지 함께 요구했던 규제도 삭제했다. 바이러스에만 소독 효과가 있는 제품도 동물방역용 소독제로 허가가 가능해진 셈이다.

 

소독제 효력시험에서 희석법 관련 규정도 개편했다. 유효희석배수에 대한 규정만 있었던 기존 고시와 달리 소독 효과가 있는 농도, 소독 효과가 없는 농도를 각 1개 이상 포함해 최소 3단계 이상 시험하며 500배 이하일 경우는 연속된 단계의 희석배수 간격이 100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김성구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가축방역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동물 방역용 소독제 허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제품을 다변화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