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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몽골과 동물질병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지난달 30일 몽골 수의국과 구제역 등 동물 질병에 대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몽골은 우리나라 주변 구제역 발생국 중 하나다. 몽골 수의국은 몽골 식품농업부 산하 기관으로 몽골 내 가축전염병을 총괄하는 국가 기관이다. 이번 MOU 체결로 양 기관은 5년간 협력을 확대·강화하게 된다.

 

최근 4년 만에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경우 2019~2022년 몽골 및 동남아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상동성이 98.7~99.2%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발생 건의 원인이 해외 유입으로 추정되는 만큼 몽골 수의국과의 협력으로 구제역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사전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는 △구제역 등 동물 질병의 발생 정보 공유 △동물 질병의 예찰·진단·방역 관련 공동 연구 △인적 교류 및 학술정보 상호 이용과 교환 등이다. MOU 체결로 구제역 발생 상황 정보의 실시간 수집, 최근 유전자원 확보, 구제역 진단 기술 개선 및 백신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검역본부 측 설명이다.

 

김철 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앞으로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제역 근절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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