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육류가공장의 관리수의사 채용 기준 완화로 돼지고기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4일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에 따르면 수출육류가공장의 관리수의사 채용과 관련해 개선된 정부 지침이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출육류가공장에서 월 평균 3일 이하로 수출작업 시에만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담당자가 관리수의사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작업일이 월 평균 5일 이하로 기간이 늘었다.
기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는 수출입육류가공장에는 관리수의사를 두도록 하면서 월 평균 작업일수가 3일 이하인 HACCP 인증 수출육류가공장에 한해 HACCP 담당자가 관리수의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예외 기준을 두고 있다.
이에 제주지역 돼지고기 수출업체들은 지난 2월 제주산 축산물 수출확대 전략협의회에서 한달 또는 두달에 한번꼴로 들어오는 해외 주문 물량을 작업하기에는 3일로는 부족하다며 HACCP 담당자 대행 일수를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검역본부를 방문, 제도개선을 협의했으며, 검역본부가 제주도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HACCP 담당자의 관리수의사 대행업무 가능 일수가 이틀 늘어나게 됐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제주도내 18개 수출업체가 수혜 대상이 되면서 올해 돼지고기 수출물량은 148톤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59톤의 2.5배 규모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제주만 아니라 전국의 축산물 수출업체가 혜택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제주산 축산물 수출확대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