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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돈농가 FTA 폐업지원금 53억원 지급

FTA 체결이후 폐업하는 양돈 16농가

마리당 25만1775원 지원 결정

 

경남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폐업하는 양돈 16농가, 2만1040마리에 대해 53억원의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폐업지원금 대상은 농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선정한 수입 피해모니터링 대상 농축산물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품목 등 모두 107개 품목에 대해 2019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기준을 분석해 결정됐다.
지원단가는 마리당 25만1775원이며 전액 FTA 기금으로 지원된다.
지급 상한액은 농업인의 경우 14억원, 농업법인은 20억원이다.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축사 내 분뇨처리, 퇴액비 청소 등 방역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지원금을 받은 뒤 5년 이내에 다시 사육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경남도 축산과 관계자는 “FTA 직접피해보전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질병 발생 등으로 축산경영이 어렵고 도시화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등 한계에 도달한 농가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ICT지원사업 등을 지원해 축산농가의 체계적 관리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돼지 사육농가 391호(146만1000마리)에 피해보전직불금 74억원을 지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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