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제1종 가축전염병인 돼지열병(CSF) 청정화 달성을 위해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돼지열병 마커백신접종 명령을 시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접종명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충북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접종 대상은 도내에서 사육 중인 모든 돼지로, 돼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사육 중인 전 두수에 대해 돼지열병 마커백신을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돼지열병 생독백신(롬주)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보유 중인 생독백신은 자체 폐기하거나 관할 시군청에 반납해야 한다.
백신접종 시기와 방법은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실시하도록 돼 있으며, 도는 접종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지도와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접종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돼지열병 발생 시에는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다만, 마커백신 공급 시기와 접종 후 항체 형성 기간, 기존 생독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잔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 부과 및 보상금 감액 등 행정처분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김원설 충북도 동물방역과장은 “돼지열병 마커백신의 도입으로 국내 돼지열병 청정화 및 국내산 돼지고기 수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생독백신 대비 접종 스트레스 반응이 없어 도축장 출하일령 단축과 사료비 절감 등 농가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도 있는 만큼, 양돈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