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양돈장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제주도내 양돈농가들이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제주도는 2018년 1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외 10개 지역의 돼지사육시설 59곳 56만10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했다.
이에 제주도내 양돈농가들은 2019년 1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