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돼지 등 축사를 새로 설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돼지 등을 키우는 축산농가는 축사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새로 설치할 때 관할 시군구에 설치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새로 설치해 허가를 받으려는 축산농가는 ‘악취방지계획’과 ‘악취방지시설 연간 유지·관리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축사 설치 단계부터 농가가 스스로 악취방지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적정성을 파악해 축사 인근 악취 영향을 줄이기 위해 나왔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가축분뇨 악취관리 지침서’를 마련해 이달 중 지자체와 농가에 제공할 계획이다. 안내서는 가축별로 발생하는 악취 물질 종류와 농도, 악취 특성에 따른 저감 방법, 우수 관리사례 등을 담고 있다.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악취방지계획 등 제출 의무화 제도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 발생을 설치 단계부터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담당 시군구에
농업부문 감축 목표 달성위해 축산부문 노력 필수적 농경지 투입 분뇨량 저감·저메탄사료 보급 등 제시 농업분야에서 탄소감축이 가장 시급한 곳은 ‘축산’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지난달 24일 충남 부여군 농업인회관에서 ‘저탄소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키워드는 ‘축산’과 ‘탄소감축 기술개발’이었다. 농업부문은 타 산업에 비해 비에너지분야의 탄소배출이 주가 되며, 이는 축산부문에서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축산부문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먼저 성재훈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탄소중립시나리오 상 농업부문의 2050년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31.2~33.7% 감축”이라며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로 정부 정책은 물론, 농가의 실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2018년 대비 21.6%에서 27.1%로 상향됐다”며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현황은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며, 1997년 이후 농업부문
역설적으로 지속가능한 산업을 자주 강조하는 것은 어쩌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대한민국 건강 먹거리 한돈, 위기를 넘어 돈육시대의 미래를 열자’라는 캐츠프레이즈로 한돈산업발전협의회 출범식과 함께 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손세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농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 범 한돈업계가 세계와 경쟁하는 돈육산업으로의 경쟁력 확보와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의 장으로 이번 회의를 열게 됐다”면서 “오늘 회의를 계기로 한돈 관련 전후방산업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하는 한돈산업발전협의회는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농가, 양돈농협, 사료, 유통, 학계 등 한돈 전후방산업의 각 분야별 대표 및 전문가로 구성됐다. 앞으로 정기적 모임을 통해 연대와 협력함으로써 한돈산업의 위기극복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범한돈업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김태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양돈산업은 연간 생
생산자단체 구체적인 방역정책 마련해 먼저 제안해야 “소모성질병 관리돼야 재난형 가축전염병 조기에 감지” 농림축산식품부가 돼지농장 8대방역시설 전국 의무화를 위한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1일 재입법 예고했다. 같은 날 열린 제2축산회관에서 한돈전략포럼에서는 8대방역시설로 드러난 방역정책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모든 돼지농가에 일괄적으로 8대방역시설을 의무화하는 규제가 농장 상황별로 과도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다 ‘하면 좋다’는 식의 종합선물세트 방역정책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소모성질병을 함께 관리하고, 생산자단체가 구체적인 방역정책을 마련해 먼저 제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1월 농식품부가 8대방역시설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한돈협회는 크게 반발했다. 이후 협의를 거쳐 재입법예고된 시행규칙안에는 일부 완화된 규정이 포함됐다. 가령 전실 설치가 어려운 농장에서는 검역본부와 협의해 전실 목적에 부합하는 대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면 한돈협회가 8대방역시설 중 의무화에 반대입장을 보였던 방조망, 방충망, 폐기물보관시설도 여전히 의무설치항목으로 포함됐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재입법예
정부, 경영위기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 강화 농지매입자금 최장 30년 상환조건으로 지원 정부가 농업인이 필요한 농지를 보다 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농지매입자금 지원단가를 10% 인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구입시 농업인 부담을 덜고,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농지은행사업(농지매매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지침을 지난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매매사업은 이농인(농업을 떠난 자)·은퇴농 등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매도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 농지 매입자금을 최장 30년 상환 조건(연리 1%)으로 지원한다. 최근 평균 농지가격 수준에 비해 매입자금 지원단가가 낮아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지원단가를 작년보다 10% 인상해 농지 매입을 통한 경영 규모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반농지(논·밭) 취득 시 지원금액이 기존 1㎡당 1만89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상향된다. 청년농(2030세대) 농지 취득 및 생애 첫 농지 취득시 지원금액도 1㎡당 1만3915원에서 1만5240원으로 조정된다. 또
제주 가축분뇨공동자원화공장 운영 고무적 농장 스스로 환경 대하는 인식 변화 뚜렷해 제주지역 양돈농가들이 가축분뇨처리 등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지난달 28일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공동자원화공장을 방문, 고권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 김재우 제주도협의회장을 비롯한 제주지역 한돈농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공동자원화공장은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해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와 수질·토양 등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가축분뇨를 호기성 발효를 통해 액비를 만들고 역삼투압 처리방식으로 재이용수로 생산하고 있다. 손세희 회장은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공동자원화공장이 가축분뇨처리 문제로 고심하는 제주지역 한돈농가에 큰 희망과 비전을 주고 있다. 특히 제주 1일 가축분뇨 발생량 4000톤 중 10%를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공동자원화공장에서 처리한다고 하니 굉장히 고무적이다”며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제주양돈농협에 감사를 표했다. 이에 고권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은 “제주도 분위기가 많이 변했다. 농장 스스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했으며, 농장 개선을
안전관리기준 정비로 시장혼란 미연 방지 전담부서·전문인력 보완 시급한 과제 “생산·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제도 만들것” 축산물 허용물질목록제도(PLS)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오는 2024년 1월 축산물 허용물질목록제도(PLS) 시행에 대비해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잔류성시험·분석’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축산물 PLS(Positive List System)란, 현재 농산물에만 적용하던 PLS를 축산물까지 확대한 것으로 축산물 생산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의약품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축산물 PLS제도 시행으로 축산농가와 동물약품 업계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축에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별 허가사항을 재평가하고 안전관리기준 정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검역본부는 PLS제도 도입 이전에 신속한 재평가 수행을 위해 2020년부터 4년간 총 약 120억 예산을 확보해 잔류성시험·분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PLS가 적용되는 동물용의약품 약 2500여 품목 중 잔류성 시험자료가 필요한 180개 품목군에
전문가 의견 반영없이 독단적 정책으로 인력·세금 낭비만 공중방역수의사협 “컨트롤타워 없다보니 ASF 대응에 무리” 전국 공중방역수의사 80%가 정부의 동물방역 정책을 실패로 규정했다.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대공수협)는 지난달 14일부터 2주간 ‘2022 공중방역수의사 일제조사’를 실시하면서 인식조사도 함께 진행한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다. 인식조사에는 2월 기준 복무 중인 공중방역수의사 447명 중 444명이 응답에 참여했다. 농식품부의 동물방역 정책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매우 부정적 혹은 조금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78.4%를 차지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약 12%에 그쳤다. 대공수협은 “동물방역 정책에 실무자·전문가들의 목소리와 국민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을 다수 펼쳤다”면서 ASF 방역을 문제로 지목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 양돈농장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의 경우 아직 과학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데 일부 유럽 국가에서 시행 중이라는 이유로 도입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돈협회는 8대 방역시설 중 방조·방충망, 폐사체보관실 등 ASF 방역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시설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실 등은 현장
대한한돈협회가 전국 양돈농가의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가전법’(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입법예고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돼지수의사 5인의 의견을 포함한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돼지수의사회 고상억 회장을 비롯해 김현섭 전 회장, 박선일 강원대 교수, 이승윤 한별팜텍 대표, 권성균 애플벳동물병원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있으면 좋다’ 식의 막연한 기대보다, 8대 방역시설 각각의 필요성을 과학적 근거로 분석하고 중요도를 구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외부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등의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한 반면 방조망, 방충망, 폐기물 보관시설은 필요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돈사간 돼지 이동이 잦고, 건폐율 제한으로 인한 불법 건축물 문제에 봉착한 전실에도 간소화 해법을 제시했다. 고상억 회장은 의견서에서 8대 방역시설 중 전실, 방조망, 방충시설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차단방역, 예방의 과학적 효과에 대한 검증보다는 ‘이런 게 있으면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8대 방역시설을 포함한 소독·방역시설이 미비한 농장에 사육제한·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제조항도
농산물에만 적용하던 PLS(잔류허용물질목록제도, 혹은 농약안전관리제도)가 소나 돼지, 닭 등 축산물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주요 축산물에 대해서도 PLS를 시행할 계획을 공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축산물 PLS 1단계 도입을 위한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축산물 동물약품 PLS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회와 생산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통해 축산물에 PLS를 단계적(주요 축종, 동물약품→기타, 농약)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축산물인 한육우·젖소(우유)·돼지·닭·산란계(계란) 대상 동물약품에 우선 적용하되 도입 여건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24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가 안착하고 생산자들이 적응하기 위해 기타 축산물·동물약품 및 농약은 충분한 조사와 협의를 거쳐 향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뿐 아니라 관계 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