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문제가 작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충남도에 따르면 내포신도시 등 주민 300명(유효응답 2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3.2%(78명)가 축산악취 문제가 매우 개선됐다고 답했다. 약간 개선됐다는 응답은 34.5%(81명)로, 개선됐다는 응답은 총 67.7%를 차지했다. 축산 악취를 체감한 적 있다는 응답은 68.9%(162명)로 작년보다 5.3%포인트 감소했다. 체감 강도 역시 꽤 강하거나 강하다는 의견이 5.9%포인트 하락한 27.7%(65명)로 조사됐다. 도민들은 여름(53.3%·129명), 오후 6~12시(35.5%·83명)에 흐린 날(50.4%·122명), 홍북읍사무소 방향(34.9%·82명)에서 악취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축산악취 저감 대책을 알고 있거나 들어봤다는 응답은 85.9%(202명), 대책이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62.5%(147명)였다. 지난해보다 각각 21.7%, 12.5% 늘어난 수치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1월 30일~12월 14일까지 축산농가 주변 홍북읍 소재 주민 60명,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입주민 2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제주시는 양돈장이 밀집한 한림읍 금악·상명·상대·명월리 4개 마을에 총 1억6000만원을 투입해 양돈악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에는 악취 신호등이 추가로 설치돼 악취 측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빨간등이 켜지고, 측정 기준에 따라 초록불(양호), 노란불(기준 초과 우려)이 켜지는 등 실시간 주민들에게 악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주시지역 양돈장은 모두 189곳으로 이중 69%(130곳)가 한림읍지역에 들어서 있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11월 애월읍 광령리에 양돈악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 운영 중이다. 제주시는 고농도 악취 발생 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사무실에 있는 장비로 바로 전송됨에 따라 사전에 악취 발생을 차단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박동헌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양돈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지도 점검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양돈농가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고, 악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행정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일정 구역을 지정해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 현행 가축분뇨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가축분뇨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대구 군위군에서 목축업을 경영하는 A씨는 2019년 8월 군위군수에게 축사 증축을 허가해달라며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 통보를 받았다. 증축 부분이 군위군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 구역 안에 있다는 이유였다. A씨는 행정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20년 7월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가축분뇨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를 통해 생활 환경이나 수질 보전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A씨는 이것이 과도한 제한일뿐더러 법률에 규정할 사항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가축사육의 제한은 환경오염 물질 등이 지역주민에 미치는 지리적·보건적·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질 필요가 있고 이는 각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전문적·기술적
정부가 사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위해사료의 회수·폐기를 명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도 최대 1억원으로 상향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됐다고 최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해 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소비자는 ‘사료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위반 내용 및 회수·처리방법, 영업자의 정보 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시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하한액을 50만원에서 3배 상향한 150만원으로 높였으며 상한액은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료제조업 지위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이 높아져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해 돼지 총 출하두수는 1870만두, 자급률은 74.1%로 전망됐다. 한돈미래연구소(소장 김성훈)는 최근 ‘한돈팜스 전국 한돈농가 전산성적 및 수급전망 발표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돈미래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도 돼지 총 출하두수는 1870만두로 2023년 1881만두(추산)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둔화,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수도광열비,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의 인상 등의 전망으로 농가 사육의지가 감소한 영향이 반영된 수치다. 이와 관련 한돈팜스의 2023년 전망두수는 1832만두였으며, 실제 판정두수는 1881만두(12월 추정치 포함)로 97.4%의 예측정확도를 보인바 있다. 이에 따라 2024년도의 돼지고기 자급률은 2023년보다 0.4%p 상승한 74.1% 수준으로 전망했다.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은 2023년보다 7000톤 감소한 114만1000톤, 수입량은 전년수준인 40만톤, 소비량은 154만톤 등으로 예측했다. 손세희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은 “올해부터는 한돈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한돈팜스(한돈전산경영관리프로그램)를 위탁운영·관리 체계에서 한돈미래연구소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
“경북 북부 돼지농장을 사수하라” 정부는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최초로 검출된 경북 영천을 대상으로 지난 4일과 5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2일 영천에서 이 지역 처음으로 ASF가 발견됨에 따라 경북 북부권 양돈농장으로의 확산을 막을 선제적 방역 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해 ASF는 주로 접경지역인 경기와 강원에 있는 양돈농장에서 발생했는데 최근 야생멧돼지 남하와 함께 경북 북부권역 양돈농장으로까지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농식품부, 환경부는 전문포획단과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는 한편 농장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 지난해 9월부터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자동 문닫음 장치 설치’ 등 광역 울타리 관리 강화를 포함해 ASF 남하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지자체와 함께 기존 대책을 보완하면서 경북 북부권역 양돈농장의 ASF 발생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돈농가 출신 농협중앙회장이 등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250만 농업인을 대표하는 농협중앙회장에 조덕현 충남 동천안농협 조합장(한돈협회 전 천안지부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조덕현 조합장은 1월 25일 시행되는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조덕현 조합장은 한돈협회 천안지부장을 역임한 한돈농가이자 3선 조합장으로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덕현 조합장은 “농민 조합원과 농축협을 위하는 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결과 회장의 길에 나섰다”며 “반듯한 중앙회를 만들기 위해 현장을 찾아 발로 뛰는 회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고품질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2억5000만원을 들여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등 수출 확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역 육가공업체인 ㈜동명축산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홍콩시장에 돼지고기 수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154톤(1800마리·9억원), 2023년 176톤(2200마리·약 11억원)을 수출했다. 최근에는 홍콩 거래처를 추가 확보해 돼지고기 수출 물량을 연간 250톤 이상까지 확대하는 발판도 마련했다. 냉장 지육으로 돼지 전 부위를 수출하는 것으로 전국 최초 사례다. 전남도의 축산물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비 2억5000만원은 전남도 축산물 수출협의체로 구성된 도내 광역브랜드 및 축산물 가공업체에 수출실적에 따라 수출물류비, 포장재 구입비, 판촉 행사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된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고품질의 전남산 축산물이 홍콩시장뿐 아니라 동남아 등 해외시장에 진출하도록 수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방역본부)는 지난 2일 세종시 본부에서 ‘2024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의 해의 희망찬 출발을 다짐했다. 위성환 방역본부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1286명이라는 거대조직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방역본부는 현장 방역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K-방역의 선도기관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올해 △조직 운영의 효율화와 시너지 창출을 위해 리더의 역할 강화 및 비효율적인 부분의 개선 △노사가 함께하는 친환경 중심의 경영체계 전환을 통해 지역발전과 사회공헌 강화 △윤리경영체계 고도화로 투명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의 성장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위 본부장은 “2024년 새해에는 더 많은 협력과 소통을 통해 임직원 모두가 위기극복에 총력을 다하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의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대상자가 축소됐다. 이에 양돈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체에 강제된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 짐이 다소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령에 따르면 수거한 유기성 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량을 기준으로 지자체는 2025년부터 50%, 2035년부터 60%, 2040년부터 70%, 2045년부터 80%를 생산해야 한다. 민간 사업자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율은 2026년 10%, 2035년 50%, 2040년 60%, 2045년 70%, 2050년 80%다. 입법예고 단계와 비교하면 생산 목표율은 유지됐지만, 바이오가스화 의무를 지는 민간 사업자 범위는 축소됐다. 지난달 31일 시행된 바이오가스법에 따르면 지난해 4월말 입법예고된 안과 달리 2026년부터 의무 생산자가 되는 양돈농가 범위가 기존 2만두에서 2만5000두로 상향됐다. 이에 18~19개 농가에 적용될 것으로 보였던 당초 대상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9개 농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