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가 내년부터 가축분뇨 정화방류 기준관리를 강화한다.
안성시는 지난 1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가축분뇨 정화방류 기준에 총유기탄소(TOC) 항목을 추가하고 유예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총유기탄소(Total Organic Carbon)는 화학용어로 ‘물이나 진흙 따위에 들어 있는 유기물 속의 탄소량, 유기물에 의한 오염정도의 지표’로 정의된다.
개정 후 시행되는 내용을 보면 특정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에서 가축분뇨를 정화방류하는 허가대상(사육면적 1000㎡ 이상) 양돈농가들은 방류수 1ℓ당 200㎎을 초과해선 안 된다.
정화방류 초과율 위반 횟수에 따라 개선명령과 더불어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1000만원 범위에서 부과된다.
또한 정화방류수 자가측정을 3개월에 1회씩 실시할 때 기존 항목인 BOD, SS, T-N, T-P와 함께 TOC 항목도 추가해 진행한 후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 같은 불이익이 발생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기존 정화방류수 수질측정 기준인 CODMn는 산화율이 낮아 난분해성 유기물질까지 포함한 전체 유기물질 총량이 측정되지 않아 유기물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 정밀한 관리를 위해 TOC로 변경하는 만큼 축산농가에서도 신규 시행되는 TOC 항목이 추가되는 점을 감안해 정화방류수 관리를 적극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