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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 철회 촉구

농정해양위원회, 건의안 채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최근 정부의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농정위는 건의안에서 축산물 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룟값이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30% 이상 급등했고, 이로 인한 축산농가의 고통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수입 축산물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정책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6년 소고기 등 관세 철폐가 예고된 상황에서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는 축산농가의 사형선고를 앞당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농정위에 따르면 경기도 축산업 생산액은 3조3317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9%를 차지한다.
김성남 위원장은 “전국 축산업 생산액은 농업 전체 생산액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자산이다. 국내 축산업 기반이 흔들리면 우리 국민의 밥상이 흔들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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