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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연장 법안 발의 환영”

성명서 “농축산 현장 인력수급 애로사항 해결되길” 기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최근 성명을 통해 “코로나 출입국제한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연장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조속한 국회 통과로 농축산 현장의 인력수급 애로사항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축단협에 따르면 지난 1월 18일 홍석준 의원의 대표 발의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축단협은 성명에서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축산업 현장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 입국 후에도 자가격리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단협은 “이런 사정으로 농축산업을 비롯한 산업 각계에선 감염병 등의 재난 상황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건의해왔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전국의 축산농가들은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이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1년 미만의 범위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환영했다.

 

이어 “법 시행 이전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되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민생입법이라는 점에서 깊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축단협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축산업의 현실을 고려해 국회가 앞장서서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추진해 민생의 어려움을 보듬고 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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