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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선물가격 10만원→15만원으로 상향

축단협 ‘청탁금지법 개정' 환영...명절선물 가액은 30만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성명서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8월 21일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은 기존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에서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이번 추석 선물기간에 맞춰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9월 5일 전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 전국의 축산농가들과 관련단체들은 이번 결정에 감사와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축단협은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상황과 내수 경제 위축을 고려한 이번 권익위의 조치는 명절기간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축수산물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추석 농협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동향을 보면 프리미엄 수요 확대로 20만원 초과 선물세트는 작년대비 26.1%, 15~20만원은 13.3%가 성장하고 있어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축단협은 “이에, 다시한번 이번 시행령 개정이 되기까지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하기 위해 큰 뜻을 모아주신 국회와 정부 모두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다만, 아쉬운 것은 상한액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그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제한으로 인한 농축수산업계의 피해가 있었고, 수입농축산물 장려정책이라는 오명도 쓴 바 있다. 또한,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후에도 종합청렴도는 높아졌고, 금품제공률은 낮아진 바 있다. 이는 청탁금지법과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며, 실제 농축수산물로 인한 청탁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축단협은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농축수산물은 뇌물도 금품도 아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자랑스러운 먹거리일 뿐이다.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 활성화와 소비 심리적 부담감 완화, 물가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식사가액 10만원 한도 상향과 선물가액에서 농축수산물은 제외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대승적인 차원의 큰 결정을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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