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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축단협, 농협법 개정안 통과 촉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가 농협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축단협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 농민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달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긴 상태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는 △도농상생 발전을 위한 도시조합의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농협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 △지역조합장 직선제 선출 △비상임조합장 3선 연임 제한 △지역조합 내부통제기준 의무 부과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 투명성 강화 등 농업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돼 있다.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과 배분, 운영과정을 공개하는 투명성 강화 등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을 견제하는 보완책도 포함됐다.


축단협은 “농협은 지속적으로 부정부패·비리 척결과 직선제 개편 등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농협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중장기 발전, 중앙회장의 업무 연속성과 책임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연임제 개정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축단협은 또 “개정안에는 최근 소값을 비롯한 농축산물 가격폭락에 대한 농축산물 판매사업 역량 집중과 경제사업 활성을 위한 도시조합의 역할과 상생의무가 담겨있다”면서 “도농상생을 위한 필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신용매출총이익의 3% 범위를 도농상생사업비로 납부함으로서, 농민과 농촌-도시조합 모두가 함께하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현재 농업·농촌에 산적해 있는 현안 해결 및 농민과 함께·국민과 함께하는 판매농협 실현을 위해서라도 빠른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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