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란 건강을 즐겁게 관리한다는 의미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러한 ‘헬시플레저’가 2022년 10대 트렌드 키워드로 꼽힐 만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세대를 불문하고 한층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 푸드비즈랩에서 발표한 ‘2022년 식품 트렌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식품 소비 변화로 단백질 섭취의 증가를 꼽으며, 자기관리에 힘쓰는 MZ세대를 중심으로 단백질 식품의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한돈자조금)는 새해를 맞아 한국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대표 단백질원으로서 국민들이 제대로 한돈을 즐기며 건강한 삶을 가꿔나갈 수 있도록 소비자 입맛에 맞는 한돈 생산, 먹 거리 불안을 해소하는 한돈인증사업 확대 등을 통해 한돈의 가치를 더욱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헬시플레저, 가치소비, 간편식 등 다각화된 소비성향과 환경변화에 발맞춰 소비시장에서의 한돈의 가치 제고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한돈농가와 함께 지속가능하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한돈을 생산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농축산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했다. <편집자>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장비·시설 추가=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축산업 허가(등록) 시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농장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가축사육, 가축분뇨 처리과정 등에서의 악취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 농촌생활환경 훼손, 지역사회와 축산농가간 갈등 심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축산법을 개정(2021.6.16)하여 축산업 허가(등록)요건에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축종별·시설별 세부 설치 규정 및 대상·범위 등은 축산법 시행령에 담아 개정 추진합니다. ◆가축질병 대응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고, 국내 미발생 동물감염병에 대한 초동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가축질병대응기술고도화지원(R&D)’ 사업을 2022년 신규 추진합니다. 기 개발된 연구성과의 현장 보급 및 적용, 국내외 가축질병 바이러스의 특성 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 기반 구축 및 국제 공동연구 거점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을
돼지 사료에 중금속과 인을 필요 이상 포함시켜 가축분뇨 처리가 곤란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함량을 낮추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 사료내 중금속(구리·아연)과 인을 감축하기 위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이달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사료에 사용하는 황산구리(CuSO4)와 산화아연(ZnO)은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지만 상당수 분변으로 배출되면서 가축분뇨의 퇴비화 과정에서 비료 기준을 초과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우리나라 양분수지 지표는 질소수지가 ha당 212kg, 인수지가 46kg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농업환경지표가 하위권이다. 이 때문에 가축분뇨에서 질소와 인을 줄여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양분수지란 농업 생산에 사용된 양분 중에서 작물에 흡수되지 못하고 대기 또는 하천으로 유출되는 양을 말한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내외 연구사례 및 규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축산업계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적정 중금속 및 인 사용 기준을 마련했다. 구리의 사용량이 많은 포유·이유 자돈용은 현행 허용기준 135ppm에서 유럽 수준인 100ppm으로 26% 감축했으며, 육성돈 전기 구간은 5
모돈 이력제를 중심으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이달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주최하고 한돈협회가 주관한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돈산업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함께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모돈 이력제’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 패널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좌장으로 이병오 강원대 명예교수, 발제를 맡은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서강석 서강대 교수, 문석주 한돈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한돈협회 손세희 회장, 축산물품질평가원 황도연 이력사업본부장,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 이재식 조합장, 이승윤 한별팜텍 대표,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원장이 토론회 패널로 참석할 계획이다. 모돈의 개체별 관리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돈 이력제’는 모든 모돈에 귀표를 부착해 개체별로 등록·폐사·이동·출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생산자단체에서는 현행 규정과의 부적합, 현실적 시행 어려움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문표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돈이력제가 도입되면 모든 축산농가는 모돈에 귀표부착 등 사육상황
전체 820개 부스중 절반 참가 유지 홈페이지서 전시현장 모습 볼수있어 2022 한국국제축산박람회가 내년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부스 참가 등록이 12월 1일부터 시작됐다. 한국국제축산박람회는 2019년 ASF를 비롯해 2020년 코로나19 발생 등 연이은 악재로 연기를 결정한 바 있다. 2021년 9월 개최를 앞두고도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재차 연기가 결정됐다. 사무국에 따르면 전체 820여 개의 부스 중 절반이 넘는 414개 부스는 이미 참가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에 배정된 상태이다. 이 중 기자재 품목에 가장 많은 수가 집중돼 있고 사료와 동물약품 품목이 적게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2월 개최 발표 이후 해외공관을 비롯해 국내 여러 업체들의 문의가 있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업체는 빠른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각종 상황으로 전시회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시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영상을 통해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참가업체들의 제품 정보와 홍보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전시 ‘디지털 쇼룸’도 준비되고 있다. 신규로 신청하는 업체도 참가 등록 완료
설과 추석 등 명절에 농축산물 등 선물가액 범위를 올리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재석 198인 중 찬성은 186표, 반대 5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개정안 통과로 설이나 추석 등 명절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산물 가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적용 기간은 설·추석 명절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로 내년 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도 모돈이력제 예산심의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모돈 개체별 이력제가 포함된 2022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열린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심의회의 결과에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는 이만희 의원, 이원택 의원, 이철규 의원, 정운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 의원은 2022년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모돈이력제 신규사업이 △법적 근거의 부재 △전액 정부가 지원했던 쇠고기이력제와의 형평성 문제 △모돈 사육농가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모돈 개체별 이력제도 추진이 부적절하다고 했다. 따라서 관련 예산 65억6000만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모돈이력제 도입이 국회 차원에서 잠정 제동이 걸리게 됐다. 손세희 신임 한돈협회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했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모돈이력제 추진을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법 설명이 주효하게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2022년 예산안에 모돈이력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 66억원을 편성,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한돈협회는 모돈이력제 도입의 불합리성을 설명하며, 해당 예산의 국회 통과 저지 활동을 전개해
관리사가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인정받게 됐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관리사를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지침 개정안이 지방 노동관서에 시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가 11월 17일 전국 노동관서에 시달한 이번 지침은 2021년 1월 시행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대책과 관련한 개선(안)을 담은 것이다. 주 내용은 사업장 건물을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예외규정을 두어 ‘관리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지방관서에서 고용허가 발급 전 주거시설 현장을 확인하여 근로기준법상 숙소 시설 기준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허용’토록 했다. 이로써 관리사가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한돈협회 등 축산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한돈협회는 그동안 국회,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관계 기관의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축산현장의 특성 및 현실을 감안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마침내 고용노동부측이 건축법 인용규정을 지침에서 삭제 수용한 것으로 축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1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 도입을 전면 반대한다”면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화 방안이 가축을 감축하는 것인가”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돈협회는 성명을 통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는 올바른 농정수립 및 축산농가의 생존권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사실상 가축 감축정책인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을 마련해 축산업의 위축과 규제로 축산농가들을 핍박하려고 하고 있다. 한돈협회에서는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이라는 미명아래 축종별 적정 두수가 얼마인지 기준을 설정하고, 축사 인허가를 제한하며, 가설건축물 축사를 제한하는 농특위의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성명에서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 임에도 기존 발표했던 화학비료 중심의 양분관리 우선 시행 정책은 어디로 가고, 경영안정화 방안으로 가축을 감축하겠다고만 발표하는 농특위의 대책은 도대체 누구의 의지이며, 누구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만드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분과위원회 축산소분과(축산소분과)에서는 축산업의 발전과 중장기 정책방향을 마련해야 함에도 축산단체의 의견 수렴
축종별 세분화 글자확대 등 편의성 높여 고령농가 위해 본인 인증절차도 간소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와 함께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신규허가자는 2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매년 6시간 보수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가축사육업과 가축거래상인 등록자도 신규 등록 시 6시간 교육과 2년에 1회 보수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집합교육이 어려워지면서 전체 교육과정을 온라인화하기 위해 기존 교육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교육내용도 축종별로 세분화하고, 고령화 추세에 맞춰 영상자료 활용과 글자 크기 확대 등 편의성을 높였다. 정보화기기 이용이 불편한 고령 농가를 위해 본인 인증 절차도 간소화했다. 축산농가가 원하는 축종을 선택해 수강하는 맞춤식 교육이 가능하다. 축산업 허가·등록 정보와 연계해 교육대상자 변동사항을 수시로 반영, 교육대상자 관리도 강화했다. 축산 관련 종사자는 교육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회원 가입하면 축종을 선택, 온라인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최초 로그인할 때만 본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