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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한돈산업 육성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전염병 미발생지역 수입 등 돈육 수입 확대 높아”

“한돈환경 선제적 대응할 제도적 지원 마련 필요”

 

충남도의회는 최근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2024년 농업?농가경제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4년 농업생산액 전체 중 축산업 비중이 43%에 이르고 있고, 특히 한돈은 농업생산액 품목 중 쌀 생산량을 제치고 생산액 9조5000억원을 달성하는 등 한돈산업이 우리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곡물가격 및 원자재값 상승, 탄소중립·동물복지·축산악취 등 소비변화와 지역 상생 문제에 따른 사육환경 개선 비용 증가 등이 우리 축산농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돈육시장은 FTA 체결에 의한 관세 철폐에 따라 완전개방상태에 가까워 국내 및 해외 돈가 상황에 따라 수입량이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가격변동이 매우 유동적이고, ASF 발생으로 최근 해외수입이 주춤했으나, 전염병 미발생 지역의 수입 가능성 증가에 따라 향후 돈육 수입이 확대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새로운 시장개방 추진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 등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한돈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농업?농촌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한돈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농가 경영안정 지원, 탄소 중립 대책, 전문인력 육성, 해외시장 개척 등 한돈산업과 한돈농가 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개별 법률제정을 통한 한돈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국회 계류중인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등을 건의했다.


한편, 한돈협회는 “충남도의회의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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