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도체 반입 금지 조치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침은 이미 개정했고 조만간 요령도 변경 고시해 연내 반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제주산 돼지고기의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도입한 이른바 ‘이분도체’ 반입 금지 정책이 1년 만에 무력화 됐다.
지난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분도체 반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연내 방역 내용을 담은 요령도 변경 고시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가공과정을 거치면서 제주산으로 둔갑된다는 도내 양돈업계의 민원을 받아들여 지난해 8월부터 이분도체 상태의 지육 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분도체 반입을 금지할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실제 ‘제주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
반입 업체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제주도는 자문 변호사를 통해 법리 검토에 나섰다. 그 결과 상위법에 어긋나고 반입 업체에 대한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제주도는 11월 10일자로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관리 지침’을 변경 고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다른 지역 돼지고기 반입 물량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