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이 사룟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고자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인상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진천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20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진천군은 이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면 내년 1월 1일 인상하기로 했던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와 처리 수수료를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같이 인상하면 지난해 인상 이후 3년 만에 다시 올리게 된다.
돼지는 허가 축사 5000㎡ 이상은 가축분뇨 1ℓ당 수집·운반수수료가 8원에서 10원으로, 처리수수료는 27원에서 30원으로, 전체 35원에서 40원으로 인상된다. 5000㎡ 미만은 24원에서 28원으로 오른다.
돼지 신고 축사는 18원에서 20원으로 인상된다.
돼지 외 축종은 규모와 관계없이 14원에서 16원으로 오른다.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 징수 방법도 변경한다.
현행 조례는 처리 수수료를 수집·운반업체가 징수해 영수증을 군과 축산농가에 제출·교부하던 것을 군이 축산농가에 고지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