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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관리

제주, 양돈장 악취 해결 행정력 총동원

‘2023년 양돈악취 집중관리 시행계획’ 추진

악취관리 최하위단계, 컨설팅통해 개선 유도

최상위단계농가, 증축허용 등 실질 혜택 부여

 

제주 양돈장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가 행정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최근 한돈협회와 함께 ‘2023년 양돈악취 집중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양돈장 악취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진되는 것이다.


그동안 양돈업계에서 노후시설 개선,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자구 노력에도 불구 일부 농가의 안일함으로 양돈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이번 계획을 통해 제주도는 양돈장을 수준별 4단계로 구분, ‘당근(인센티브)’과 ‘채찍(페널티)’을 동시에 준다는 방침이다. 악취관리 최하위 단계는 집중 컨설팅을 통해 근원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컨설팅 거부나 불성실한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을 유도한다.


반대로 악취관리 최상위 단계 농가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 2년간 지도점검 유예, 현 사육두수의 30% 이내 증축 허용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ICT 악취관리시스템’ 시범 운영으로 악취 측정장비를 농장 내에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농장 스스로 사전 조치할 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오는 22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는 도내 전 양돈농가가 모여 ‘축산환경개선교육과 악취저감 실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악취문제가 해결되면 제주 양돈사업은 제주경제를 뒷받침하는 효자산이 될 수 있다”며 “올해 한돈협회와 함께 다양한 악취관리와 지원사업을 병행해 도민에게 사랑받는 양돈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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