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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 강화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시행

정부가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하게 수행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시 가축평가액을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 및 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지난 15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구제역 발생으로 해당 농장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는 경우 돼지 등 가축평가액의 20%를 일괄 감액해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앞으론 구제역 예방접종을 수행해 항체양성률이 검사두수 대비 △육성용 돼지 30% △번식용 돼지 60% 등 기준치 이상인 경우 구제역 검사결과 음성인 가축에 대한 20% 감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개정 시행령은 ASF·구제역 발생시 시군구 등이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처리 비용을 시군구 등의 재정자립도와 관할 구역내의 살처분한 가축의 비율 등을 고려해 보다 폭넓게 국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 등의 이동(반출)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기준·절차 등 세부 사항도 마련했다. 그동안은 정부의 사업지침으로 지원했지만, 앞으론 법적 근거에 따라 신속하게 가축 등의 이동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가축의 소유자(위탁사육농가)에게 소득안정비용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해당 농가에서 방역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을 감액하는 독소조항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축산단체는 “가전법에서 조차 살처분 농가라도 양성축이 없으면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이동제한 농가는 방역 정책에 협조한 비발생 농가로, 이들의 지원을 감액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 “소득안정비용은 농가의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방역기준 위반과 결부시키는 것은 안된다”며 “방역기준 위반시 감액하는 것은 법률에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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