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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돼지분뇨 권역밖 이동제한

농식품부, 구제역 확산차단위해…9개권역내 이동은 허용

항체양성률 번식돈 60%·비육돈 30%미만 이동승인 불허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가 다가오면서 소·돼지 분뇨에 대한 관리가 본격화 된다. 분뇨의 장거리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병원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를 통해 인접지역간 전파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의해 구제역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소·돼지 생분뇨(퇴비화·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는 제외)의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전국을 시도 단위 9개 권역으로 나눠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 이동은 허용하고, 권역 밖으로의 이동은 제한한다. 9개 권역은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등 이다.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는다. 또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이동이 허용된다.

 

특히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소 80%, 번식돈 60%, 비육돈 30%) 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승인이 불허됨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도 병행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돼지분뇨 이동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권역화 지역(경기남부/북부, 강원남부/북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 대한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들 6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안에서만 돼지 분뇨를 이동시키고 있다.

 

정재환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은 “분뇨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구제역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축산농가와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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