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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한우농장서 구제역 발생…긴급방역 조치

방역대책본부, 긴급행동지침 따라 살처분 계획
7개시군 우제류 농장 구제역 예방접종 임상검사

충북 청주의 한우농장 3곳에서 구제역이 동시에 발생했다.
충북을 비롯한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건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충북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한우 사육농장 3곳에 대한 유전자검사(PCR) 결과, 한우 16마리에서 O형 구제역이 검출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2개 농가는 지난 10일 동물병원 수의사의 가축 진료 과정에서, 1개 농가는 방역대 내 긴급예찰 과정에서 증상을 확인했다. 2개 농가는 올해 상반기 예방백신을 맞았고, 나머지 1개 농가는 접종 예정이었다.
이번 구제역 발생 농가는 청원구 북이면 내둔리 1곳(한우 216마리), 북이면 화상리 2곳(한우 166마리, 68마리)이다. 내둔리 농가와 화상리 농가와는 2.1㎞, 1.9㎞씩 떨어져 있다.

 

방역당국은 이곳에서 사육 중인 한우를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모두 살처분할 계획이다.
500m 방역대에는 1개 농장(소) 83마리, 3㎞ 방역대에는 231개(소 199개·돼지 12개·염소 20개) 농장 3만9965마리가 사육 중이다.
이날 0시부터 13일 0시까지 48시간 동안 방역대 농장을 비롯한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이 중지된다.

 

청주시와 인접한 보은, 괴산, 진천, 증평, 대전, 천안, 세종 등 7개 시군의 우제류 농장에 대해선 구제역 예방접종과 임상검사가 진행된다.

 

충북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구제역 대응 매뉴얼에 따라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추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 관계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2016년 21건, 2017년 9건, 2018년 2건, 2019년 3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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