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하게 수행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시 가축평가액을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 및 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지난 15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구제역 발생으로 해당 농장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는 경우 돼지 등 가축평가액의 20%를 일괄 감액해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앞으론 구제역 예방접종을 수행해 항체양성률이 검사두수 대비 △육성용 돼지 30% △번식용 돼지 60% 등 기준치 이상인 경우 구제역 검사결과 음성인 가축에 대한 20% 감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개정 시행령은 ASF·구제역 발생시 시군구 등이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처리 비용을 시군구 등의 재정자립도와 관할 구역내의 살처분한 가축의 비율 등을 고려해 보다 폭넓게 국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 등의 이동(반출)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기준·절차 등 세부 사항도 마련했다. 그동안은 정부의 사업지침으로 지원했지만, 앞으론 법적 근거에 따라 신속하게 가축 등의 이동제한 명령
충북 충주시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한 항체 검사에서 법적 기준치 미만인 항체 양성률 저조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충주시는 구제역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구제역 백신접종을 지속해서 실시해 왔으며 농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가 확인되고 있어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법적 기준은 소 80%, 돼지 비육돈 30%, 돼지 번식돈 60%, 염소 60%다. 항체 양성률 미달 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태료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가 부과된다. 아울러 최근 중국의 돼지 차량에서 O형 구제역이 확인됨에 따라 과거 중국 발생 한 달 이후 국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철저히 백신 접종을 추진해야 한다. 충주시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피해가 매우 큰 만큼 각 농가에서는 자체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구제역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준수해 항체 양성률 미달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내 우제류 관련 축산시설 간 차량이동의 90% 이상이 권역 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따라 구제역 방역권역을 현행화(업데이트)했다고 최근 밝혔다. 방역권역은 구제역 발생 시 일시이동중지나 긴급백신접종명령 등 방역조치 범위 설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특별방역기간에는 권역 밖으로의 가축분뇨 반출이 금지되기도 하는데, 분뇨가 가축전염병의 주요 매개체 중 하나이지만 일각에서는 발생상황이 아닌 시점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역본부는 축산차량 이동 데이터와 방역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이번 겨울 구제역 권역을 지난 겨울과 동일한 9개로 설정했다(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검역본부가 우제류 관련 축산시설간 차량 이동 1600만여건을 분석한 결과 축산차량의 99%가 해당 권역 또는 인접 권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권역 내에서의 이동만 93.7%에 달했다. 이제용 검역본부 역학조사과장은 “앞으로도 방역권역 현행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방역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경남에서 발생한 소·돼지 분뇨가 다른 권역으로의 이동이 금지된다. 경남도는 구제역 특별방역기간 동안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소·돼지 분뇨의 경남권역 외 타권역 이동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이동 금지 조치는 과거 국내 구제역 발생 역학 분석결과 가축 분뇨가 구제역 확산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전국 9개 권역 중 경남권역은 경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로 구성돼 있으며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소·돼지 생분뇨 운반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경남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다. 다만 농가에서 퇴액비화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소포장 또는 벌크 완제품 퇴비는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접한 시군 및 생활권역이 같은 경남북 간의 이동은 해당 농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임상검사, 항체검사 및 환경검사 등 사전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지난 20일 문경 영강생활체육공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구제역 현장대응 가상방역훈련(CPX)’을 4년 만에 실시했다. 이 훈련은 ASF와 구제역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2019년 7월 성주에서 개최한 후 그동안 중단되었다. ASF는 2019년부터 파주를 시작해 지금까지 양돈농가 37건, 야생멧돼지에서 3217건 발생했다. 경북도내 양돈농가는 현재까지 ASF 발생은 없으나, 지난해 2월부터 상주에서 야생멧돼지가 첫 발생한 이후 울진, 문경, 영주, 봉화 등 북부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올해는 예천, 영덕에 이어 지난 8월 안동, 영양, 9월에는 청송까지 남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지역 양돈농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구제역은 지난 5월 충북 청주와 증평에서 4년 만에 발생해 전국적으로 긴급 예방백신을 접종하는 등 우제류 사육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경북지역은 2015년 경주(1건), 안동(2건), 의성(2건), 봉화(2건) 등 양돈농가에서 총 7건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축산농가, 가축방역 관계 공무원
충북 청주의 한우농장 3곳에서 구제역이 동시에 발생했다. 충북을 비롯한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건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충북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한우 사육농장 3곳에 대한 유전자검사(PCR) 결과, 한우 16마리에서 O형 구제역이 검출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2개 농가는 지난 10일 동물병원 수의사의 가축 진료 과정에서, 1개 농가는 방역대 내 긴급예찰 과정에서 증상을 확인했다. 2개 농가는 올해 상반기 예방백신을 맞았고, 나머지 1개 농가는 접종 예정이었다. 이번 구제역 발생 농가는 청원구 북이면 내둔리 1곳(한우 216마리), 북이면 화상리 2곳(한우 166마리, 68마리)이다. 내둔리 농가와 화상리 농가와는 2.1㎞, 1.9㎞씩 떨어져 있다. 방역당국은 이곳에서 사육 중인 한우를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모두 살처분할 계획이다. 500m 방역대에는 1개 농장(소) 83마리, 3㎞ 방역대에는 231개(소 199개·돼지 12개·염소 20개) 농장 3만9965마리가 사육 중이다. 이날 0시부터 13일 0시까지 48시간 동안 방역대 농장을 비롯한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구제역 예찰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3 구제역 혈청예찰 세부실시요령 설명회’를 지난 8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검역본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전국 46개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도 방역부서의 구제역 담당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 등 90여명을 대상으로 구제역 혈청예찰 실시요령과 함께 현장에서 유용한 예찰개념, 주의사항 등을 교육했다. 검역본부는 가축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제역 혈청예찰 세부 실행지침을 시도에 제공,구제역 야외 유행을 찾기 위한 ‘감염항체’와 백신접종으로 생성되는 항체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백신항체’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올해 구제역 혈청예찰은 감염항체 55만 마리와 백신항체 53만 마리, 총 108만 마리의 돼지, 소, 염소 등을 대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해 구제역 혈청예찰 결과 새로 검출된 감염항체 양성 농가는 없었으며, 백신항체의 경우 돼지 93.2%, 소 98.2% 염소 89.8%의 항체형성률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률이 80%에 못미쳤던 돼지·염소농가와 90% 미만인 종돈장을 대상으로 올해 구제역 백신 추가접종과 혈청예찰을 강화해 집단면역 수준이 개선될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가 구제역 백신의 문제점을 지목했다. 돼지수의사회는 먼저 구제역 청정화 정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구제역 발생이 없는 지역에는 부분적으로 접종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껏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던 제주도나 일부 전라도지역에서 도입해볼만 하다는 주장이다. 돼지수의사회는 “전염병 발생이 없는 지역에까지 일률적으로 백신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며 “합리적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고민해 볼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대만의 사례도 들었다. 1997년 구제역이 발생해 백신을 도입했던 대만은 23년만인 2020년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청정국으로 복귀했다. 돼지수의사회는 구제역 방역대를 크게 발생 양성지역과 음성지역으로 구분하고, 양성지역과 그 인근지역에만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는 방식을 제언했다. 아르헨티나도 이 같은 방식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과 미접종 청정지역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돼지수의사회는 이와함께 구제역 백신 유통 문제도 지적했다. 시군청이 구제역 백신을 받아 배포하는 방식부터 문제로 지적했다. 적법한 도매상과 의약품판매업소를 거쳐 의약품을 유통하도록 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셈이라는 것이다. 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