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축산물도매시장 도축장 폐지를 ‘유보’ 했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305회 정례회 안건심사에서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시 도축장 설치 및 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례안은 대구 북구 검단동에 위치한 대구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을 내년 4월 1일까지 폐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시설을 폐쇄하겠다는 대구시의 방침에는 동의했다.
다만, 시설 폐쇄가 지역의 축산물 유통에 미칠 영향이 크고, 관계 종사자 생계 대책 마련의 필요성 등도 요구된다고 판단, 심사를 유보하기로 했다.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은 “내년 1월에 있을 다음 회기 때까지 보류했다”며 “조례 폐지에 법령 체계상 문제점은 없지만,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대구시는 내년 4월 1일 자로 대구 축산물도매시장을 폐쇄하겠다고 공고했다. 대구 축산물도매시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행정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곳이다. 대구시는 도축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시설 노후화로 안정성 문제 및 개보수 비용이 많이 증가해 공정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