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함안군 함안면 일대 양돈농가 11개소, 총면적 7만4805㎡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함안군 함안면은 그간 지역 주민들로부터 악취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함안면 양돈농가 11개소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뒤인 11월 7일까지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고시일로부터 1년 뒤인 내년 5월 7일까지는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
경남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악취관리법에 의해 고발이나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횟수에 따라 개선명령부터 조업정지 명령까지 받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