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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가축분뇨 무단 배출 양돈장 허가취소 승소 판결

경북 상주시가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돼지사육농장 측이 제기한 허가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방법원이 “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려서다.

 

최근 상주시에 따르면 공성면 A농장이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공수역에 무단 배출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이유로 제기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해당 농장은 지난해 2월 20일 가축분뇨 저장조의 폭기시설 고장으로 가축분뇨를 인근 저수지 등으로 유출했다. 또 같은 해 6월 14일 시설 외부에 보관 중이던 가축분뇨가 빗물에 넘쳐 저수지로 유출되면서 물고기가 전량 폐사하는 사고를 유발했다. 게다가 그해 9월 8일 세 번째로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0월 22일 청문을 통해 최종 허가취소 처분을 받자 농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법원이 농장주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축사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보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생활 피해 등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 운영 중인 축사의 허가취소 처분은 이번이 처음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축분뇨 불법 배출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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