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살처분만 34만여 마리…초동방역 개선해야 보상금만 1384억…윤준병 “명확한 기준·심의 필요” 최근 3년간 ASF로 살처분된 돼지가 41만 마리에 달하는 가운데, 이중 84%가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한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ASF 살처분 현황에 따르면, 국내 사육돼지에서 발생한 ASF는 27건이다. 발생농가에서만 6만5404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반면 확산 방지 명목으로 이어진 예방적 살처분 피해가 훨씬 컸다. 예살 피해는 발생농가 살처분의 5배가 넘는 34만3136마리를 기록했다. 특히 발생초기였던 2019년 김포, 파주, 연천의 행정구역 내 모든 돼지를 도태시키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 살처분에 따라 소요된 보상금도 3년간 1384억원에 달했다. 다만 이후로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줄였다. 제정을 준비 중인 ASF 방역실시요령안도 발생농장 반경 500m를 원칙으로 삼았다. 돼지수의사회 등 전문가 측은 아예 발생농장만 살처분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윤준병 의원도 예방적 살처분으로 과도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만큼 초동방역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지난달 평택에서 A
경기도 김포시에 이어 파주, 평택에서도 ASF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면서 방역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29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28일) 경기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과 평택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ASF가 추가 발생했다. 경기 파주의 돼지농장에서는 7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고, 평택에서는 3400여 마리를 사육 중이다. 중수본은 ASF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같은 날 1만7200마리를 사육하고 있던 김포에서도 ASF가 발생하면서 중수본은 경기도에 대한 긴급방역 조치에 나섰다. 중수본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 회의를 개최하고, ASF 발생상황을 진단과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긴급방역 조치에 나섰다. 중수본은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출입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또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경기도, 인천광역시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 중이며 특히
양돈농가 확산시 경제적 손실 규모 2조3000억원대 추정 4개월후 전남까지 확산 가능, 현재 농가 21건 발생 그쳐 경북 상주와 울진에서 잇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걸린 야생멧돼지가 발견되는 등 확산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ASF가 양돈농가에 확산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 규모는 2조3000억원대로 추정했다. 지난 17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경기 북부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야생멧돼지 ASF는 백두대간을 따라 평창·정선·횡성·영월 등 강원 남동부에서 충북 북부 제천·단양·충주·보은, 경북 북부 상주?울진 등 소백산맥을 타고 확산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생횟수만 2000건이 넘는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해 5월까지 월간 멧돼지 ASF 확산속도는 약 3~5km였지만 9월부터 약 16km로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수본은 최근 전파속도(약 28km/월)를 감안할 때 약 4개월이면 전남까지 확산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쪽으로는 약 100일이면 홍성까지 확산하고 문경·예천 방향으로는 5개월이면 경남까지 도달한다고 예측했다. 사실상 전국이 ASF 영향권에 놓이는 셈이다. 통
ASF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농장주변 오염원 차단 주력 백신접종·방역실태 집중점검 통해 방역 취약요인 관리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10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5개월간을 ASF,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화된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ASF는 2019년 9월 양돈장에서 국내 첫 발생 이후 총 20건이 발생했다. 야생멧돼지 ASF는 경기·강원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해 17개 시군에서 총 1636건이 검출됐다. 멧돼지 ASF 검출지역은 경기북부에서 강원북부를 거쳐 강원중부까지 확산됐고, 최근에는 울타리 밖인 홍천·평창·정선 등에서도 확인됐다. 다수의 농장이 검출지역 주변에 위치해 있어 농장으로 전파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포획과 함께 울타리를 설치해 이동을 막고, 농장 차단방역 강화와 함께 오염원 전파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오염원의 양돈장 유입을 막기 위해 농장별로 내외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입출하대, 방조·방충망, 폐사체 보관시설, 물품반입시설 등 강화된 8대 농장 방역시설을 설치한다.
“ASF 야생멧돼지 통제 책임지는 환경부 방역 실패 원인” “백두대간 타고 확산되는 것 시간문제인 위기상황” 지적 “울타리 보강 포획 활동 강화 등 적극적 대응 지시” 강조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ASF 방역실패의 원흉, 환경부장관은 각성하라”면서 “환경부의 안이한 멧돼지대책으로 양돈농가들이 ‘풍전등화’ 위기에 내몰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돈협회는 성명에서 “지난 8월 8일 고성, 16일 인제, 26일 홍천 농가에서 연이어 ASF가 발생해 한돈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ASF 발생은 ASF 야생멧돼지 통제에 책임을 지는 환경부의 방역정책 실패가 원인이다. 한돈협회는 작금의 사태가 ASF 전국 확산이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고, 환경부가 특단의 야생멧돼지 감축 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전국의 한돈농가들은 지난 수년간 근본적 ASF 퇴치를 위해서는 야생멧돼지 박멸 대책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을 호소해 왔다. 하지만 야생멧돼지 통제를 책임져야 할 환경부의 직무태만으로 인해 현재 야생멧돼지는 통제불능의 상태이다. 특히, 고성의 경우 한돈농가의 울타리 재설치 요청을 묵살하고, 개별 농가의 위험성은 전혀 고려하
중수본, 경기·강원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등 방역 총력 김현수 본부장 “방역 사각지대 없도록 꼼꼼히 점검해달라” 강원도 고성의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3개월만에 다시 발생해 경기·강원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8일 강원 고성군 소재 돼지농장(약2,400마리 사육)에서 ASF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ASF로 확진됐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ASF 발생농장의 사육돼지 살처분, 농장 출입통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수본은 ASF 발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기·강원 지역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중수본은 8월 8일 오전 6시부터 8월 10일 오전 6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지역의 양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및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고, 전국 돼지농장, 관련 축산 시설·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가 대상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방역요령 지도 집중호우 끝나는 시점 맞춰 농가 매주 정기 소독 경기도가 장마철을 앞두고 ASF 등 가축 질병 방역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접경지에서 야생멧돼지의 ASF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장마철 불어난 하천을 타고 감염 멧돼지가 떠내려올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농가 내 ASF 바이러스 유입 위험성도 높아지면서 경기도는 이에 대한 방역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양돈 농가에 전실·울타리·소독시설·우수로 등 방역시설을 조기 설치하고,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집중호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축산농가를 매주 정기적으로 소독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내외부 소독 등 가축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요령 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농장 주변에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하고 농장 인력의 하천·산 방문을 자제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규현 경기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장마철 가축전염병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빈틈없는 방역태세를 유지하는데 힘쓸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방역수칙을 적극적
경기 여주시는 ASF 발생 위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양돈농가 8대 의무방역시설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경기도와 강원도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지속적인 ASF 바이러스 검출과 지난 5월 4일 강원도 영월군 양돈농장에서 ASF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사업은 현재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양돈농장들은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설인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방조·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이상 8종)을 각 농장 구조 및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해준다.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의 양돈농장이 상기 시설들을 갖추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재 여주시는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돼 있지 않지만 야생멧돼지의 지속적인 남하 및 ASF 확산에 따라 추후 여주시를 포함한 경기 남부권역도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이 유력시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경기도에서는 경기 남부권역에 올해 9월말까지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양돈농가들이 컨설팅 지원을 받아 ASF 중점방
각 지자체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를 위해 양돈농장에 방목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각 지자체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공고했다며 시행 기간은 지난 14일부터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라고 밝혔다. 최근 강원도 영월의 한 흑돼지 농장에서 ASF가 발생하자 확산 차단에 나선 농식품부의 협조 요청에 따른 것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앞서 각 지자체는 지난 5일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양돈농장 내 ASF 차단을 위해 △4단계 농가 소독 강화 △치료 목적 외 외부인 농장 출입 금지 △축산 관계자 발생지 방문 자제 △축산차량 출입시설 개선 △야생동물 기피제 재설치 등 현장 방역 대책도 강화했다. 영월 지역 등에서의 등산, 나물 채취, 수렵 활동은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의심축이 발생하거나 폐사 멧돼지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며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 차량 등에 대한 소독과 통제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양돈농가, 관련산업 종사자, 주민 등의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군내 ASF 바이러스 유입 차단위해 26일부터 별도 조치 있을때까지 충북 영동군은 ASF 발생 방지와 확산 차단을 위해 지역 내 양돈농장에 ‘ASF발생지역 청예사료 급여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기간은 26일부터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다. 이번 행정명령은 군내 ASF 바이러스의 양돈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강원도 영월에선 사육 돼지에서 ASF가 재발하고, 야생 멧돼지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ASF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행정명령 기간 춘천, 화천, 양구, 고성, 인제, 영월, 양양, 강릉, 홍천, 철원, 가평, 연천, 파주, 포천 등 ASF 발생시·군산 청예 사료를 돼지에게 급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