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내년도 축산분야 선택형공익직불인 친환경축산직불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예산안이 올해(65억원)보다 117% 증액된 14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최근 밝혔다. 친환경축산직불은 해썹(HACCP) 농장 지정을 받은 농장 중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친환경축산직불은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 차례도 지급단가가 인상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급단가를 평균 3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농가당 지원 최대한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축산농가의 직불금 실질 수령액이 당초에는 농가당 보통 2200만~2500만원 수준이었으나, 40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나 친환경축산 참여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단가는 한우 마리당 17만→37만원으로, 육계는 200→490원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직불금을 최초 5개년만 지급해 인증농가가 잇따라 이탈하던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직불’을 신규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수급기간이 지나도 자격을 유지하는 농가는 기존 직불금의 50% 수준에서 계속해서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
지속가능한 축산으로의 전환을 위해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와 인증제 개선 등을 정책과 제도로 뒷받침하게 된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지난 12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농림수산단체들과 22대 국회 주요 농정과제 공동추진을 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는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과 손세희 축단협회장(한돈협회장),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최상태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6~7월에 걸쳐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과 함께 농림·임업·수산·소비자단체 간담회를 통해 분야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은 이러한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입법·예산·정책과제를 농축수산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는 과제별 전담의원을 배정하는 ‘책임의원제’를 도입해 22대 국회 임기 중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예산분야엔 △축산농가 경영안정 특별대책 마련(문금주) △한돈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수립
한돈농가들은 내 농장에 딱 맞는 정화방류 처리시설 선택에 대한 고민이 깊다. 이에 한돈협회는 지난 10일 제2축산회관에서 ‘환경대책위원회 전문가 회의’를 열고 ‘정화방류 시설 정보제공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효율성과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농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가들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화방류 시설 정보제공사업’ 실시를 위해 △참여대상 기준설정 △사후관리(A/S) 기준확립 △시설 및 토목비용산정 △환경컨설턴트를 통한 평가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정화방류 처리시설이 농가운영의 효율성과 환경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농가들이 각 업체의 처리기술과 경제성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가들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협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통해 농가들에게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 이행에 필요한 내년 예산을 1조949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생활인구 유입,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 공간 재생, 농촌 복지·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일주일 중 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에 머무는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한 체류형 복합단지를 세 곳 조성하는데 3년간 4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체류형 복합단지는 주거, 영농체험공간, 주민교류 프로그램 등을 갖춘 장소다. 또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일손 여행 등 다양한 형태의 농촌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에 115억원을 배정했다. 이 밖에 빈집 밀집 지역 내 빈집은 리모델링해 주민 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재생하는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세 곳이며, 3년간 1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빈집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빈집 거래를 촉진하기로 했다. 농촌 창업 네트워크 활성화에 10억원을 지원하고, 농산업 혁신벨트 한 곳을 조성한다. 또 농촌 공간 정비 예산을 올해 680억원에서 내년 1045억원으로 확대했다. 귀농·귀촌 청년
축산생산자 대표들이 국회를 찾아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무관세 수입 지양, 축산예산 증액 등 축산 주요 현안 개선을 강력 건의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함께 ‘축산업 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축단협은 간담회에서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1년 연장을 강력히 건의했다. 특히 최근 열린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된 한우농가 지원책을 환영하면서도 한우뿐만 아니라 한돈 등 타 축종에 대해서도 사료구매자금 연장을 함께 요구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축산물 수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FTA 피해보전직불금 일몰 연장,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관련 심의 기관 변경 등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통한 자율성 확대와 거출장려지원금 신설, 공익직불금 확대,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 축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축산청’ 신설, 축산예산 증액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축산업 현장의 많은 목소리를 들어 뜻깊었고 여러 현안에 깊이 공감한다”며 “여당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각 축종별 축산 현안은 상임위를 통해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예산 증액 부분은 내년 예산에 정부와 함
농협사료가 이달 19일 출고분부터 모든 축종의 배합사료를 포대(25kg)당 500원, 평균 4.0% 인하했다고 밝혔다. 농협사료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사료 가격을 인하한 데 이어 올 4월에도 포대당 250원 인하한 바 있다. 농협사료 관계자는 “이는 최근의 곡물가격 하락이 올해 4분기에 반영됨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반영한 조치”라며 “이번 가격인하로 인해 축산농가들은 연간 483억원의 사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격인하 결정은 한우 경락가격의 급격한 하락과 생산비 증가로 인해 수많은 한우농가가 막대한 경영손실을 입고 사육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농협사료가 축산농가의 고통을 분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마련됐다. 김경수 농협사료 대표이사는 “농협사료는 한우농가와의 동반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향후 곡물가격과 환율변동을 면밀히 주시해 추가적인 인하요인이 발생하면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한우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 등을 비롯한 축산농가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사료업계의 국제 곡물 구매 현황과 환율 등을 모
한돈협회,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 개최 질적 성장하려면 정부지원 반드시 필요 축산법 개정 한돈육성법 제정위해 노력 “돼지 키우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는 질병근절과 돈가안정, 규제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최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실시한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확산되고 있는 ASF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과 질병 모니터링이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ASF는 농가에서 8대 방역시설을 구축해 잘 방어하고 있지만 지난 영천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방역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민관학 합동방역대책위와 전문가회의 등에서 건의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효율적인 방역 방식 등으로 개선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부가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아무리 방역을 열심히 해도 ASF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돈가 안정을 위해서는 수급 조절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손 회장은 정부에서 명확한 자급률 목표를 제시하고 선도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요리 메뉴를 개발해 소비촉진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
농식품부가 조만간 ‘ASF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하기에 앞서 농가 등 한돈업계의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농식품부와 농가, 수의사 등과 ‘ASF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돈협회 구경본 방역대책위원장(협회 부회장), 이주원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사무관, 오연수 강원대 교수, 동물병원장 등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한돈협회는 이날 △도축장 역학범위 축소 △생축(자돈) 이동제한 기간단축 △이동제한 기준(21일→19일) 통일 △이동제한 기준일 조정(살처분 등의 방역조치가 완료된 날→양성 판정일) △AI센터 역학 예외조항신설 등을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ASF가 국내에서 발생한지 5년이 됐다. 초창기엔 너무 겁을 먹고 과도한 방역 조치가 취해졌고, 효과적인 방역 대책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변형돼 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젠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들은 SOP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하고, 좀 더 멀리 내다보는 정책도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가 등 한돈업계 의견을 들은 농식품부는 한돈산업을 우선순위에
이르면 이번 추석부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지난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농축산물·농축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올해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는 외식업계, 농축산업계,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 및 경제단체 등과의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이 완화되는 내용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현장 여건이 고려된 규제가 합리화되면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3일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된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이 적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