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생산자 대표들이 국회를 찾아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무관세 수입 지양, 축산예산 증액 등 축산 주요 현안 개선을 강력 건의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함께 ‘축산업 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축단협은 간담회에서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1년 연장을 강력히 건의했다. 특히 최근 열린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된 한우농가 지원책을 환영하면서도 한우뿐만 아니라 한돈 등 타 축종에 대해서도 사료구매자금 연장을 함께 요구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축산물 수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FTA 피해보전직불금 일몰 연장,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관련 심의 기관 변경 등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통한 자율성 확대와 거출장려지원금 신설, 공익직불금 확대,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 축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축산청’ 신설, 축산예산 증액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축산업 현장의 많은 목소리를 들어 뜻깊었고 여러 현안에 깊이 공감한다”며 “여당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각 축종별 축산 현안은 상임위를 통해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예산 증액 부분은 내년 예산에 정부와 함
농협사료가 이달 19일 출고분부터 모든 축종의 배합사료를 포대(25kg)당 500원, 평균 4.0% 인하했다고 밝혔다. 농협사료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사료 가격을 인하한 데 이어 올 4월에도 포대당 250원 인하한 바 있다. 농협사료 관계자는 “이는 최근의 곡물가격 하락이 올해 4분기에 반영됨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반영한 조치”라며 “이번 가격인하로 인해 축산농가들은 연간 483억원의 사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격인하 결정은 한우 경락가격의 급격한 하락과 생산비 증가로 인해 수많은 한우농가가 막대한 경영손실을 입고 사육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농협사료가 축산농가의 고통을 분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마련됐다. 김경수 농협사료 대표이사는 “농협사료는 한우농가와의 동반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향후 곡물가격과 환율변동을 면밀히 주시해 추가적인 인하요인이 발생하면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한우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 등을 비롯한 축산농가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사료업계의 국제 곡물 구매 현황과 환율 등을 모
한돈협회,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 개최 질적 성장하려면 정부지원 반드시 필요 축산법 개정 한돈육성법 제정위해 노력 “돼지 키우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는 질병근절과 돈가안정, 규제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최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실시한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확산되고 있는 ASF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과 질병 모니터링이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ASF는 농가에서 8대 방역시설을 구축해 잘 방어하고 있지만 지난 영천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방역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민관학 합동방역대책위와 전문가회의 등에서 건의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효율적인 방역 방식 등으로 개선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부가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아무리 방역을 열심히 해도 ASF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돈가 안정을 위해서는 수급 조절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손 회장은 정부에서 명확한 자급률 목표를 제시하고 선도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요리 메뉴를 개발해 소비촉진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
농식품부가 조만간 ‘ASF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하기에 앞서 농가 등 한돈업계의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농식품부와 농가, 수의사 등과 ‘ASF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돈협회 구경본 방역대책위원장(협회 부회장), 이주원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사무관, 오연수 강원대 교수, 동물병원장 등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한돈협회는 이날 △도축장 역학범위 축소 △생축(자돈) 이동제한 기간단축 △이동제한 기준(21일→19일) 통일 △이동제한 기준일 조정(살처분 등의 방역조치가 완료된 날→양성 판정일) △AI센터 역학 예외조항신설 등을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ASF가 국내에서 발생한지 5년이 됐다. 초창기엔 너무 겁을 먹고 과도한 방역 조치가 취해졌고, 효과적인 방역 대책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변형돼 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젠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들은 SOP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하고, 좀 더 멀리 내다보는 정책도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가 등 한돈업계 의견을 들은 농식품부는 한돈산업을 우선순위에
이르면 이번 추석부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지난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농축산물·농축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올해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는 외식업계, 농축산업계,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 및 경제단체 등과의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이 완화되는 내용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현장 여건이 고려된 규제가 합리화되면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3일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된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이 적용되
정부차원 축산 품목별 자급률 기준 제시돼야 경축순환농업 활성화가 가축분뇨 문제 해결 농식품부 축산정책국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협 축산경제는 최근 세종시 토바우식당에서 ‘축산업 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 강동윤 축산정책과장, 서준한 축산환경자원과장, 서정호 축산유통팀장을 비롯한 축종별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축단협은 손세희 회장(한돈협회장)을 비롯해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 등 11개 단체장이 참석했으며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손 회장을 비롯한 생산자단체장들은 농업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축산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축산 품목별 자급률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며 “식량안보를 고려한다면 정부 자급률 목표가 선행된 이후 수급 조절이나 지원정책이 뒷받침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정부의 중점 추진정책인 동물복지나 탄소중립 정책 역시 자급률 정책과 부합하는 정책인지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축산업계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가축분뇨 처리 문제
“돈사악취 저감 방법으로는 액비순환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충남 당진시가 지난달 26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환경 민원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제3차 축산악취개선협의회’를 개최했다. 축산악취개선협의회는 2021년 10월 13일 축사악취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시작으로 축산농가별 악취발생 원인 및 대책논의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이날 회의 역시 축산악취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선방안 논의가 이어졌다. 김동수 전 연암대 교수는 “악취 저감 방법으로는 바이오 커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액비순환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엄청난 양의 미생물이 돈사로 들어가, 썩기 쉬운 자극 물질부터 먹어치워 냄새가 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언급된 액비순환은 돈사 악취개선 방법 중 하나로 배출된 슬러리상태의 분뇨를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액비화 한 후, 그 액비를 돈사 하부의 슬러리 피트로 지속 주입하여 연속순환 시키는 방식이다. 이렇게 완성된 미생물 전환 발효액은 무취상태가 되며, 돈사내 분뇨 썩음을 방지하고 조기 반출해 냄새를 제거한다. 또 돈사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 돼지
전염병 예방을 위해 돼지 등을 살처분했을 때 가축 소유권자 대신 위탁 사육 농가에 보상금을 주도록 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 조항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헌법불합치, 2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2018년 12월 말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농가에 사료 등을 공급하며 사육을 위탁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주인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 사육(위탁 사육) 농가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래는 가축 소유자에게 일률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상대적으로 약자인 위탁 사육 농가가 사육 수수료 등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농가 수급권 보호 차원에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계약 사육 농가만이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섭력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또 “양계업과 달리 양돈업을 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
정부가 가축분뇨를 액비화해 살포한 후 의무적으로 땅을 갈아엎어야 하는 규제(로터리)를 완화한다. 액비 사용을 늘려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업 기술인력 고용 기준도 완화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하위법령을 7월까지 개정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양 부처는 그동안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놓고 이용과 규제 충돌로 적정한 처리방안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처간 벽을 허물고 가축분뇨 처리와 이용에 관한 협의를 도출했다. 가축분뇨는 농식품부가 이용, 환경부가 관리를 담당해왔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은 가축분뇨 처리·활용기술 발전과 업계 현황 등을 고려해 수집·운반업과 처리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개선 등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로 마련했다. 수집운반업과 처리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 액비 살포 후 처리기준 등도 대폭 완화했다. 수집운반업은 기술인력이 2명 이상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1명 이상으로 바뀐다. 가축분뇨처리업은 기술인력 3명 이상에서 2명으로 완화한다.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대장도 현재는 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