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캠핑장 등 야외에서도 식육자동판매기를 통해 삼겹살을 살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 식육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 등 규제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16일까지 받는다. 현재는 식육자동판매기에 대한 옥외 설치 규정이 별도로 없어 건물 내에만 설치 가능했다. 그러나 비·눈·직사광선이 차단되고 방충·방서 등 설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영업장 외부에 식육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캠핑장 등 식육자동판매기만 설치해 돼지고기 등을 판매하는 곳에도 정육점과 동일한 시설기준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독립된 건물, 화장실·급수시설 설치 등 불필요한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다만 식육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축산물 위생 안전관리를 위해 보존·유통기준 적합 온도 유지, 온도계 등 설치, 소비기한·중량 등 제품 정보 외부 표시 등은 일반 식육판매업소와 동일 적용한다. 아울러 대형마트 등에서 명절 같이 특정 시기에 식육판매업 신고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식육 선물세트 등을 판매할 경우, 판촉 행사계획서 제출만으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유 배달망(냉장카트)으로 돼지고기나 소고기 등 축산물을 배송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우유를 배달하는 냉장카트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축산물의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2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해 8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축산물 분야 7개의 과제를 모두 이행 완료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우유 배달망을 활용한 축산물 배송 허용 △소시지, 양념육 등 식육가공품 판매범위 확대 등이다. 우선 우유류판매업은 우유 등 유가공품만 보관·배달할 수 있었으나, 축산물의 온라인 판매 증가 등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우유류 배달을 위한 냉장카트나 아이스박스 등 우유 배달망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돼지고기 등을 문 앞까지 신선하게 배송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육점에서 수제로 만든 소시지 등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같은 지역 내 음식점 등에도 판매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냉장육을 냉동온도에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세밀한 절단 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썹(HACCP)의 적용을 받는 식육가공 업체가 이달 부로 430여곳 더 늘어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해썹은 원료관리와 가공, 포장 등 식품 제조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미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매출액 규모 등을 기준으로 의무적용 업체가 정해진다. 햄과 소시지, 베이컨, 양념육류 등을 만드는 식육가공업자의 경우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면 해썹 의무적용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이날부터 매출액 기준이 5억원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430여곳이 추가로 해썹을 적용을 받게 되며, 국내 2300여곳 식육가공업체 가운데 해썹 적용 업체는 750여곳(33%)으로 늘어난다. 식약처는 “식육가공 분야에서 전체 생산량 대비 해썹 적용 제품이 87%에서 96%로 증가하게 돼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촘촘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