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캠핑장 등 야외에서도 식육자동판매기를 통해 삼겹살을 살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 식육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 등 규제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16일까지 받는다.
현재는 식육자동판매기에 대한 옥외 설치 규정이 별도로 없어 건물 내에만 설치 가능했다.
그러나 비·눈·직사광선이 차단되고 방충·방서 등 설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영업장 외부에 식육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캠핑장 등 식육자동판매기만 설치해 돼지고기 등을 판매하는 곳에도 정육점과 동일한 시설기준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독립된 건물, 화장실·급수시설 설치 등 불필요한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다만 식육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축산물 위생 안전관리를 위해 보존·유통기준 적합 온도 유지, 온도계 등 설치, 소비기한·중량 등 제품 정보 외부 표시 등은 일반 식육판매업소와 동일 적용한다.
아울러 대형마트 등에서 명절 같이 특정 시기에 식육판매업 신고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식육 선물세트 등을 판매할 경우, 판촉 행사계획서 제출만으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내 축산물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식의약 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중 축산물 분야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