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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물성 대체육’ 표시 규정 마련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물성 대체육’ 등을 표시하는 규정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대체 단백질 식품에 대한 정의, 유형 등을 정하고 이후 규정을 만들기 위해 검토하는 단계라고 최근 밝혔다.

 

식약처가 규정 마련에 착수한 이유는 최근 식물성 대체육(Alternative meat) 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면서 명칭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체육은 식물성 재료를 이용해 육류와 비슷한 식감과 맛을 재현한 식품을 의미한다. 대체육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들은 자신들의 제품에 ‘대체육’ 등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나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우협회 등은 식물성 식품에 ‘고기’라는 단어나 고기를 뜻하는 ‘육(肉)’ 등 축산물 관련 단어가 포함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해왔다.

 

고기라는 단어는 동물에게서 얻은 산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식물성 식품의 경우 고기가 들어가지 않으므로 시장을 왜곡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식물성 대체식품과 축산물 영양성분이 다르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앞서 국내에 비해 대체육 등 대체식품 시장이 활성화된 서구권에서는 식물성 대체식품에 일부 명칭 사용이 금지됐다. 

 

지난해 4월 유럽연합(EU)은 식물성 식품에 ‘요거트(yogurt)’, ‘우유(milk)’ 등 명칭을 붙이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버거’, ‘소시지’ 등 명칭은 사용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축산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대체식품에 고기(meat)라는 명칭을 쓰는 것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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