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품 판매점이 없는 오지, 산간 등에서 운영하는 이동형 점포에서 포장육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 했다.
포장육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 또는 분쇄를 포함)해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동형 장터는 인근에 식료품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농협과 지자체가 협업해 특장 차량을 이용해 생필품 구입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중 축산물 분야 4개 과제가 반영된 것이다. 소비자의 축산물 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영세 소상공인의 불편·부담을 해소해 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그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식육판매업과 영업 형태가 유사함에도 통신판매업 위탁 판매 불가 등 판매 경로가 제한돼 있어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식육가공품을 만들거나 다시 나눠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이고, 식육판매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포장육 등을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자판기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