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축사를 이전, 철거하는 농가의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축사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 철거 시 소유주와 협의해 물건의 가격을 보상하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된 포곡·모현읍 일대 축산 농가에 한해서 보상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있는 축사로 대상이 확대됐다. 사실상 모든 축사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있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소유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총 10억원을 투입해 10개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보상금은 가축을 사육하는 용도의 축사, 관리사, 돈분장 등의 건축물을 2인 이상이 감정 평가해 산출한 금액으로 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시청 기후에너지과(031-324-3394)로 문의하면 된다.
“돼지 수매는 지금으로선 생각하고 있지 않다. 수매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모돈이 많다면 효과가 크지 않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돼지고기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사육돼지가 많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한돈협회 등과 모돈 10만마리를 줄이기로 한 계획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ASF와 코로나19로 인해 외식 위축 등 양돈농가들이 이중고의 피해를 겪고, 돼지고기 재고량이 월 8만톤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달 21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1kg당 평균 도매가가 2994원으로 전년 3505원 대비 크게 하락하면서 최근 10년 새 최저 수준을 보였다”며 “돼지 한 마리당 생산원가가 32만원인데 도매가가 최대 13만원 떨어지면서 양돈업계 도산 우려가 큰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했다. 김종회 민주통합당 의원도 “양돈농가들이 마리당 8~10만원의 손해를 보는 등 돼지농가 피해가 아주 심각하다”며 “영세 농가들은 줄도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시행을 2021년 3월 2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퇴비사 협소, 장비 부족 등 축산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며 계도기간 중 부숙 기준 미달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미실 시 등 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한다. 또한, 1일 300kg 미만 가축분뇨 배출농가(소규모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도 면제하기로 하였다. 1일 300kg미만 가축분뇨 배출량을 축종별로 환산 적용시 사육규모 또는 두수는 한우 264㎡(22두), 젖소 120㎡(10두), 돼지 161㎡(115두)까지 적용된다. 현재, 가축분뇨법에 따라 신고규모 미만 농가 한우 100㎡(8두), 젖소 100㎡(8두), 돼지 50㎡(35두),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등에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검사 의무에서 제외되더라도 미 부숙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해 퇴비 집중 살포(봄철 등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기준준수 의무화 시행을 유예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시행을 면제해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 18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업무보고에서 미래통합당 강석진 국회의원은 “축산농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퇴비부숙도 시행에 대해 홍보가 미흡하며 준비도 아직 안되어 있으니 시행을 유예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시행을 면제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수 장관은 “계도기간을 확대하고 1일 300kg 미만의 분뇨를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답변하여 퇴비부숙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다. 이에 앞서 축산단체협의회와 함께 여러 생산자단체에서도 3월 25일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준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시행을 유예해 줄 것과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면제해주는 방안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및 파주시 장단면,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및 상서면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 10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7일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연천군 67건, 파주시 60건, 화천군에서는 78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227건에 이른다. 이달 들어서만도 벌써 89건이 발견되고 있어 보다 더 철저한 수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 발견지점은 기존 감염개체 발견지점과 100~600m 인근이며, 모두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견됐다”며 이 지역에서의 감염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수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잇따라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지형지물을 활용한 자연경계 구간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22일까지 3단계 광역울타리 추가 설치해 멧돼지의 동진과 남하를 차단하고 있다.
실용적 혁신 바탕 현장 중심 기술보급 융복합기술 활용 미래 대비 연구개발 강화 사람과 환경 중심 농업기술 개발 농업기술 글로벌 협력 확대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이 올해 4대 중점 추진과제로 ▲실용적 혁신을 바탕으로 한 현장 중심 기술보급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미래 대비 연구개발 강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기술 개발 ▲농업기술의 글로벌 협력 확대를 제시했다. 농진청은 17일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현장중심의 농업기술 혁신을 통해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 실용적 혁신을 바탕으로 한 현장 중심 기술보급 ‘해들’·‘알찬미’ 등 우수품종 쌀의 재배를 확대해 외래품종 쌀을 대체하고 여성과 고령농업인이 사용하기 쉬운 여성친화형 농기계 4종을 개발해 농작업의 편리성을 높이고 밭작물기계화를 앞당긴다. 지역농업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특화작목 육성 중장기계획’을 6월 수립하고 지역이 참여하는 국가 R&D 사업을 발굴해 지난해 775억 원 수준이던 지방농촌진흥기관(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의 농업R&D 참여 예산을 올해 1,140억 원으로 끌어올린다. 신속한 기술수집·확산을 위해 온라인 기반의 현장애로기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 이하 진주 농관원)는 공익직불제 도입·시행을 앞두고 직불제 신청의 근간이 되는 농업경영체 정보의 변경신청을 오는 3월 31일까지 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농업인이 농업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 융자금 등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제도다. 작년까지는 직불금과 통합신청을 통해 농업경영체 정보를 현행화 해 왔으나. 금년도에는 소농직불금 산정을 위해 소규모 농가의 구성원비(비농업인 포함)와 농지소유 면적, 농외소득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이용동의서’가 필요하고, 직불신청 시 소농여부 등 기초정보를 사전 제공해야 되므로 사전에 재배농지 등 농업경영체 변경 사항 및 동의서 제출을 포함해 17일부터 일제 경영체 변경·등록을 추진한다. 진주 농관원은 이달부터 농촌 지도층인 이통장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 및 제출 지도, 협조사항에 대해 심층 교육을 21회 360여명을 대상으로 완료했으며 그동안 진주시, 지역농협 등 관계기관 협의회 및 협업을 통해 농협 조합원 대회 및 작목반 단위 기술교육 등에 참여하는 등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2020년 상반기 ‘우수 종축업체 인증’ 서류 신청을 3월 말까지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우수 종축업체 인증은 정액 등 처리업체, 씨돼지 농장, 씨닭 농장 등을 대상으로 씨가축, 시설, 위생·방역 등에서 일정 기준 이상인 곳을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부터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신청 자격요건은 우선 정액 등 처리업체는 최근 1년 이내에 8종 이상의 전염병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정액 품질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씨돼지·씨닭 농장은 위생 방역 사항 외에도 일정 사육마릿수 이상 씨가축을 키우고 있어야 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경력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자격이 주어진다. 우수 종축업체 인증을 희망하는 곳은 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로 신청 서류를 접수해야 하며 서류 검토와 현지실사 후, 우수 종축업체 인증위원회 심의에 따라 최종 결정한다. 지난해 경북과 충남의 정액 등 처리업체 3곳을 우수업체로 인증해 우수종축업체는 우수 종돈장 17곳, 우수 종계장 5곳, 우수 정액 등 처리업체 23곳을 포함해 총 45곳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시동 가축개량평가과장은 “생산 능력이 우수하고 질병 없는 씨가축을 보급하
농식품부는 올해 사람과 환경중심의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농업·농촌 일자리 지원, ▲공익직불제 안착을 중점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환경부와 합동으로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농업·농촌 일자리 지원 대책 최근 농림어업 취업자수를 보면, ’19년 1,395천명으로 ‘16년 대비 122.4천명이 증가(’17.6~‘19.12월까지 31개월째 증가세)했고, 고용이 회복된 ’19년에만 55천명이 증가했다. 그 이유는 베이비부머 세대(‘55~’63년생, 약 711만명)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귀농·귀촌이 사회경제적 흐름으로 이어지고, 규모화·법인화 등 우리 농업의 구조변화로 고용여력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대별로 보면, 2040세대는 농업을 새로운 직업으로서, 5060세대는 은퇴 이후 삶을 위해 농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흐름이 가속화되도록 청년과 도시은퇴자의 안정적인 창업 및 농촌 정착을 뒷받침한다. 2040세대가 농식품분야에 창업할 때 주로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시설, 교육·컨설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해 예방적 살처분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 가축이 없는 경우에도 축사에 대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가축재해보험은 계약 목적물(가축)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만 축사에 대한 보험가입(특약사항)을 인정하고, 살처분으로 계약목적물이 없는 경우는 보험가입이 어려웠다. 살처분 참여 농가는 재입식에 대비하여 전기시설·난방시설을 가동하고있으나 가축재해보험의 ‘축사특약’에 가입하지 못하고, 겨울철 화재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따라 사육 가축이 없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주계약 가입금액의 최소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1만원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대상 농가의 부담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