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 가중 “자돈 이동 어려워 돈방 공실 농가 대다수” 정부·지자체 대책 마련 시급 주장 접경지역 한돈농가들이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17일 제2축산회관에서 개최된 한돈협회 이사회에 참석한 경기북부 및 강원지역 이사들은 ASF 사태 장기화로 접경지역에 있는 한돈농가들의 어려움이 극심한 상황이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준길 경기북부협의회장은 “경기도 양주와 포천, 강원도 철원 등 접경지역 한돈농가들의 경우 작년 9월 이후 후보돈 입식이 사실상 중단된 후 모돈 갱신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돼지 품질 저하를 마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지역단위의 이동제한 해제만으로는 후보돈 재입식이 어려운 것이 현실인만큼 전국의 지방방역가축심의위원회가 함께 고민해 접경지역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생멧돼지의 발병에도 불구하고 농장내 발병이 없는 등 농장단위의 방역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한돈업계가 이를 인정하고, 접경지역 농가들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모색을 요구하는 주장도 있었다. 이제춘 이사(철원지부장)는
충남도는 여름철 ASF와 구제역 차단방역 대책을 지속 추진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충남도는 ASF 바이러스 검출지역과의 연결고리 차단을 위해 돼지 반출입 금지를 계속 시행하고, 거점소독시설 19곳을 24시간 지속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농장단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이달까지 모든 양돈농가 대상으로 방역실태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소독차량 123대를 동원해 양돈농가 진입로에 대한 소독과 야생멧돼지 차단방역 물품 지원을 강화한다. 구제역 차단을 위해서도 지역?축종별 항체양성률을 분석하고, 모든 시군과 함께 매월 항체양성률 제고대책 보고회를 연다. 현재 충남도의 경우 돼지 90.4% 수준의 높은 항체양성률을 유지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여름철은 동절기보다 방역 의식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계절과 무관하게 가축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신종 돼지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사람 감염 우려가 있다는 논문이 발표되며, 팬데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한수의사회의 입장이 나왔다. 대한수의사회 재난형동물감염병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호성 교수, 전북대)는 이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위원회는 “돼지에서 사람으로 직접 전파됐다는 증거가 없고 항체 양성환자의 임상 증상에 대한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바이러스의 병원성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무리가 있다”면서도 “다만 사람으로의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바이러스의 국내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과거 국내에서 진단된 검체의 재조사, 국내 돼지에서의 모니터링 검사 진행 등 선제적 예방 조치와 함께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추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방역 당국에 요구했다. 이어 “중국에서의 생돈 수입 금지 및 수입 돼지에서의 G4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사 추가 등 검역 조치를 유지,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만약 이 신종 바이러스가 유입되더라도 최근 코로나19와 구제역 및 ASF 등의 질병 대응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람과 사람
축산악취·사육밀도 초과 등 위반사항 개선·점검 전국 시군구 대상 최소 1년 1회이상 현장점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관련 기관에서 현장점검반을 꾸려 본격적인 축산농가 점검에 나섰다고 최근 밝혔다. 현장점검반은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축산환경관리원 직원으로 구성됐다. 총 9개 반이 편성돼 도별 전담관리제 방식으로 상시 운영된다. 현장점검반은 축산 악취 민원이 발생한 농가, 사육밀도 초과 농가, 밀집 사육 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축산 환경이나 방역 분야에서 관리가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장비 구비, 농가 준수사항 등을 점검한다.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조처를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7월 한 달간 47개 시군의 사육밀도 초과 농가를 대상으로 적정 사육기준 준수, 가축분뇨 적정처리,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점검 결과 가축사육밀도 등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축산농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 관련 기관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기 파주시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지역에서 발생한 ASF의 대응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총정리한 현장 기록서인 ‘파주 ASF 백서(2019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과 극복)’를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백서는 B5용지 308쪽 분량으로 제작됐다. 파주시는 지난해 9월 17일 ASF 최초 발생 이후 신속한 차단과 극복을 위해 방역에 적극 나서는 한편, 타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111개 농가 12만5878마리의 돼지를 수매 또는 살처분했다. 파주시와 양돈농가들의 결단과 협조에도 ASF로 인해 파주시에서는 약 812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등 축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봤다. 백서는 그동안의 실제 대응 과정에서 사진, 회의록, 일지 등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공유함으로써 향후 유사 상황에서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위기관리 매뉴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백서에는 ASF 방역 업무 중 과로로 숨진 수의직 정승재 주무관이 생전에 작성한 ASF 발생과 대응, 살처분 결정 등을 담은 5쪽 분량의 후기도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백서가 파주시의 축산업과 농민들, 그리고 훗날 있을지 모를 위기상황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서
환경부는 여름철 ASF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멧돼지 분변, 토양 등에서 환경 시료 검사를 확대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우선 하천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한강, 임진강, 한탄강 등 접경지역 주요 하천 및 지류 하천 18곳에서 환경 시료 검사를 확대한다. 또 주요 발생지역 내 환경에 바이러스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토양 등 환경 시료를 조사한다. 아울러 무더위로 인해 파리·모기 등이 많아짐에 따라 곤충을 매개로 한 바이러스 전파 감시를 강화한다. 조사지역은 파주, 연천 등 2개 시군에서 8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검사 주기도 월 1회에서 2주 1회로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바이러스 오염이 확인되면 즉시 소독하는 등 추가 확산이 없도록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차량 이동정보 종합분석해 방역권역 설정 구제역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 지역을 기존 500m에서 3km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 기간 운영 중 도출된 개선사항과 그간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되면 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출농장 인근 500m 농장으로 검사를 확대해 시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NSP 항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클 경우 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로 방역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매년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역별 가축 이동이나 축산 차량의 이동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역권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구제역 발생에 대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방역권역은 전국을 단순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가축의 사육 밀도나 사료 공급, 종축 이동, 도축장 이용 형태 등 역학 관련 사항을 고려해 방역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몇 개의 광역단위로 나눈 것이다. 구제역이 추가 발생했을 때 가축이나 축산차량의 이동을
전북 정읍시가 지역 양돈농가에 구서·구충 매뉴얼을 배부하며 ASF매개체 차단 방역에 나섰다. 정읍시는 더워지는 여름 날씨에는 쥐와 해충이 대량으로 발생함에 따라 매개체를 통한 ASF 감염이 우려되는 시기인 만큼 양돈농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읍시에 따르면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지역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쥐나 해충 발생으로 바이러스의 전파·전염을 통한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읍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양돈농가별 구서·구충 매뉴얼을 배부해 매개체를 통한 감염을 차단하는 등 방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배부된 매뉴얼에는 농가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서·구충의 특징 ▲위생 및 시설관리 ▲종류 ▲발생원인 ▲방제 방법 ▲경제적 피해 등이 이해하기 쉽게 기재돼 있다. 또한, 배부된 매뉴얼에는 농가 자체적인 방역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월별 방역기록표와 달력 등이 실려 있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치사율이 높은 가축전염병인 돼지열병(CSF)을 막기 위해 양돈농가들의 철저한 백신 접종을 독려했다. CSF는 감염돼지와 직접 접촉하거나 경구 감염을 통해 전염되는 바이러스 질병이다. 지난해 양돈농가에 큰 피해를 준 ASF와 비슷하게 고열과 피부 발적, 설사 등 증상을 보이며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없는데다 높은 치사율을 보여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관리되고 있다. ASF와 달리 CSF는 백신 접종 만으로 양돈농가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2003년부터 CSF에 대한 일제 백신접종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2016년을 끝으로 사육돼지에서 CSF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남도는 2003년 3월 이후 지금까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전남동물위생시험소는 CSF 예방접종 여부 확인과 독려를 위해 전남도내 양돈농가 사육돼지를 비롯, 도축장 출하 돼지에 대한 CSF 백신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550여 농가 1만두에 대한 검사 결과, 97%가 항체 양성률을 보였으며 330농가 3100두에 대한 CSF 바이러스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경기 이천시가 지난 10일 생활 속에서의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형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지침’을 관내 한돈농가와 한돈협회 등 축산단체에 시달하고 이를 이행토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내 확진자 수가 줄고 가축전염병 발생률도 감소하는 등 전염병 예방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가축 방역 분야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축산형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매일 가축전염병 관찰 및 소독 ▲외출 전후 방역수칙 지키기 ▲축산 종사자간 거리두기 실천 ▲전파 매개체와 거리두기 ▲행사·모임 최소화 ▲해외여행 주의사항 숙지 등 6개 기본 관리지침 및 22개 세부 수칙을 담았다. 이천시는 이번에 제시한 축산분야 기본관리지침의 생활화를 통해 그동안 간과해 왔던 방역수칙 이행을 강화, 각종 가축 전염병 예방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