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에도 액비 살포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지속적인 액비 살포지 감소로 인해 많은 한돈농가가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최근 규제개혁위가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에도 액비 살포가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인해 한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여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6월 가축분뇨 액비 사용 활성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에 액비 살포 허용등을 포함한 규제 개선안을 제출했다. 한돈협회에서는 현행 가축분뇨법에서 액비 살포가능 지역을 초지, 농경지(전·답, 과수원), 시험림지역, 골프장으로 한정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자원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건의했다. 특히 협회는 지목상 임야로 분류돼 있을지라도 실제 농경지 또는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한해 액비살포가 가능토록 액비살포 가능 지역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지목상 임야라도 액비 살포가 필요한 농경지에 대해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경축순환농업 측면에서 여러가지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한돈협회의 건의 사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8월에서 9월 중 전문가 의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검토 ▲올해 12월 중 실
농장 관계자가 방역수칙 점검·신고 가능 “연내 전국 돼지농장에 모바일시스템 적용”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 차단 방역 모바일 웹’을 개발·보급해 농장 단위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기존 체계와 다른 부분은 해당 앱의 이용자가 방역 관계자가 아닌 농장 관계자라는 점이다. 농장 관계자가 스마트폰을 활용해 각종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신고하는 기능이 탑재된다. 모바일 웹에 접속한 뒤 ‘외부 울타리 설치 여부’ ‘축사 방충망 설치 여부’ 등을 사진을 찍어 전송하는 방식이다. 전송된 정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으로 모여든다. 방역 담당자들은 한자리에서 전국 농장의 방역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연중 무휴인 현장 방역담당자들의 업무 피로도 등을 고려한 조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자체 가축방역관이나 중앙정부 방역사 등 현장 방역담당자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축산농가는 95곳에 이른다. 특히 ASF는 매일 소독 여부나 시설 점검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업무 피로도가 누적될수록 구멍이 생긴다. 농장 관계자들이 직접 점검인력으로 나서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우선은 시범사업부터 실시한다. 이달부터 AS
지난달부터 매주 수요일에 운영 중인 ‘축산환경 개선의 날’ 참여 농가가 한달만에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환경 개선의 날’ 참여 농가가 4월말 1만3000여 농가에서 지난달 27일에는 2만4000여 농가로 늘어났다고 최근 밝혔다. 이 날이 되면 전국의 축산농장은 축사 내외부 소독·방역과 구서·구충을 통해 가축질병 발병을 막는 활동을 하게 된다.<사진> 농식품부는 지자체·농축협·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리플릿 포스터 현수막 반상회보 마을방송 문자발송 언론홍보 등을 통해 농가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참여 농가들은 소독 방역 작업 후 구체적인 실적을 지자체에 제출한다. 또 수요일엔 방역 취약지역인 도축장, 전통시장, 소규모 농장 등 약 2만2000여개소에 농축협 공동방제단(540대)과 지자체 소독차량(328대)을 활용해 소독과 구충작업 등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양돈농장에서는 ASF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이날을 이용해 소독과 함께 매개체(쥐·파리·모기·해충 등) 방역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환경 개선의 날(매주 수요일)이 확대 운영되면서 축사 내 소독·방역 및 축산환경에 대한 농가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
연간 돼지 1마리당 순수익액 2년분 시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설치 도축장 가축출하 소유자 생계안정금 지원 ASF로 폐업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의 절차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중점방역 관리지구 내 양돈 농가가 ASF 등의 이유로 폐업을 원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방역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했거나 ASF의 발생 위험이 높아 축산업을 이어가기 곤란한 경우다. 지원액은 연간 돼지 1마리당 거둘 수 있는 순수익액의 2년분이다. 이 기준은 비슷한 재난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업을 원하는 농가는 중점방역 관리지구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 지원금을 신청하면 중점방역 관리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점방역 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직전에 1년 이상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산업 외의 목적으로 쓸 건축물을 짓거나 도로를 개설한
ASF 중점방역관리지구에 있는 양돈농가는 방역실을 비롯한 8개 방역시설을 갖춰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해당 지구 내 양돈농가가 갖춰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4일~7월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대상은 질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과 물·토양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이다.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현재 발생지역은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포천시 등 9개 시군이고, 환경 오염지역은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포천시 등 7개 시군이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는 8개의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이 적용된다.<사진> 이에 따라 해당 양돈농가는 축산차량의 방역을 위해 외부 울타리·내부 울타리·입출하대를 설치해야 하고 사람이나 물품을 방역하는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을 갖춰야 한다. 야생멧돼지나 조수류, 곤충 등 매개체로 인한 감염을 막는 방조·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도 필요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이 이뤄지면 중점방역관리
경북도는 가축분뇨를 정화처리하고 에너지화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2022년까지 7개소 추가 확충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2007년 김천시와 칠곡군을 시작으로 13개 시군에서 15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하루 30톤~200톤, 총 1550톤을 처리하는 시설이다. 앞으로 3년 동안 1529억원을 투입해 하루 800톤 처리할 수 있는 7개소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올해에만 구미 150톤, 영주 120톤, 봉화 90톤 등 3개소 360톤 처리할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준공한다. 가축분뇨를 정화처리 또는 퇴액비화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에너지화 정책 전환도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영천과 울진 2개소가 바이오 가스화로 운영 중이다. 바이오 가스로 연간 8248MW의 전기를 생산한다. 신설 또는 증설 중인 곳은 구미 영주 상주 군위 청도 성주 봉화 7개소로 이 가운데 군위와 성주 2개소는 바이오가스화 할 예정이다. 성주군은 지난해 환경부 시범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440억원을 들여 바이오가스 에너지 시설을 증설해 가스판매 등 운영비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11일부터 한돈산업 사수·생존권 쟁취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1인 시위와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한돈협회는 청와대, 환경부, 농식품부 앞에서 회장단과 9개 도협의회장, 임원과 회원농가들이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투쟁 11일차인 지난 21일에는 정부 세종청사 농식품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한돈협회는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에 ASF 희생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예산반영을 촉구했다. 협회는 AI(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입식제한기간(휴지기) 동안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 소득보전을 실시하고 있는 선례에 비춰 ASF 희생농가들에게도 AI와 동일하게 가축 입식제한기간 동안 소득보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또한 ASF 희생농가의 재입식 요구에 대해 농식품부가 사육돼지에서 7~8월에 ASF 발생 위험도가 높다는 해외자료를 근거로 재입식을 지연하는 것 또한 전문가 자문결과 국내에는 없는 물렁진드기 등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계절성과 ASF발생은 상관관계가 없어 국내 재입식 지연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농식품부에 전달했다. 협회는 지난 11일 청와대 앞
충남도가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 관리를 잘한 축산농가에 약품과 시설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충남도와 일선 시군은 올해 3억원의 예산을 들여 방역평가가 우수한 농가를 선정, 농가가 필요로 하는 방역물품 및 시설, 예방약품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방역 상태가 우수한 농가는 1000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선정 기준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여부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규 위반여부 △소독설비 기준 △구제역 항체양성률 등을 평가한다. 사업대상자는 HACCP 인증농장이 우선순위이며, 시군에서 사업지침에 따라 신청자격, 현장평가 등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충남도는 시군에서 추천한 농가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현장검증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방역미흡농가에 대한 페널티 부여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우수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SF로 초토화된 한돈산업은 현재 꿈과 희망이 없는 상태다. 국무회의나 대통령이 직접 삼겹살파티로 면역력을 키워 코로나19를 예방하자는 행사를 진행했으면 한다.”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지난 18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가 더불어민주당에 제21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깜짝 제안했다. 축단협은 이날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하고 당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의장과 윤관석 수석부의장에게 공익형직불제 예산 확대에 노력한 공을 인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축단협은 6대 핵심 사항이 담긴 제21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그 내용은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가분법 개정 마련 △축산농가 공익직불제 도입·확대 △축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근본대책 마련 △국산 축산물 공공 급식 활성화 △지속가능한 축산과 농업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 △대기업 축산 진출 저지 방안 마련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정식 의장은 모두에서 “농어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본 계획을 준비 중”이라며 “우리 농축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전략산업이자 미래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윤관석 수석정책부의장도 “어려움에 빠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시행을 2021년 3월 2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퇴비사 협소, 장비 부족 등 축산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며 계도기간 중 부숙 기준 미달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미실 시 등 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한다. 또한, 1일 300kg 미만 가축분뇨 배출농가(소규모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도 면제하기로 하였다. 1일 300kg미만 가축분뇨 배출량을 축종별로 환산 적용시 사육규모 또는 두수는 한우 264㎡(22두), 젖소 120㎡(10두), 돼지 161㎡(115두)까지 적용된다. 현재, 가축분뇨법에 따라 신고규모 미만 농가 한우 100㎡(8두), 젖소 100㎡(8두), 돼지 50㎡(35두),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등에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검사 의무에서 제외되더라도 미 부숙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해 퇴비 집중 살포(봄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