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료·식품업체 수입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들 업체의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1.8%까지 낮추기로 했다. 또, 백신 등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긴급 통관 절차를 국제곡물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제곡물 수입가격 부담 완화 추가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사료업체 및 식품 제조·외식 업체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0.2%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이들 업체의 금리는 2.5~3.0%였는데 지난 4월 0.5%포인트 낮춰 2.0~2.5%가 적용되고 있었다. 여기에 0.2%포인트 추가 인하하면서 이들 업체는 1.8~2.3%의 저금리로 원료구매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사료업체는 500억원, 식품업체는 1440억원까지 이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국제곡물 업계가 요청할 경우 전국 세관 24시간 긴급통관지원팀을 통해 통관 최우선 처리해주기로 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차량용 반도체, AI에 따른 수입계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24시간 긴급통관 대상에 국제곡물이 추가되는 것이다. 해외 공급망을 확보한 우리 기업을 통한 국내 공급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 EGT 곡물터미널
축산환경 분야의 컨설팅 및 지도업무 등을 수행하는 민간 컨설턴트 자격시험이 오는 8월 첫 시행된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 3급 필기시험을 8월 7일 시행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축산환경분야에서 처음 실시되는 이번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뉘어 실시된다. 컨설턴트 자격시험은 1~3급으로 분류되며 이번 민간자격 시험(3급)의 경우 축산환경 분야에서 기초 정도 역량의 축산환경 컨설팅 능력을 갖춘 실무자를 선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필기시험 접수는 이달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되며, 4지선다형 총 80문제로 구성된다.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이후 1개월 이내 실시된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될 예정인 시험교재 등을 참고해 필기시험을 준비하면 된다.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각 지역별로 축산환경 분야의 현장에 투입돼 축산환경을 진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2급 시험은 2022년부터, 1급 시험은 2023년부터 자격시험이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환경교육·기술부로 하면 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환경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가축분 열분해 기술을 활용한 합성가스 생산 연구’를 추진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에 따르면 국내 가축분뇨 발생량은 연간 약 5184만톤(2019 기준)이며, 이 가운데 91.4%가 퇴액비로 처리돼 자원화 되고 토양에 양분으로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농경지 감소, 양분관리제 도입 등을 고려했을 때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 기술 개발이 필요해 지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품질 퇴액비 생산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열분해 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세종대학교와 협업해 축종별 가축분뇨에 열분해 기술을 적용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합성가스의 특성을 밝힐 계획이다. 열분해 기술은 물질을 높은 온도로 가열해 일어나는 화학물질의 분해 반응을 활용하는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석탄 등의 화합물에 적용하고 있으며, 지금껏 가축분뇨를 활용한 기술 개발은 추진된 바 없다. 열분해를 통해 생산되는 합성가스는 암모니아 합성과 기타 화학제품 제조 등에 이용될 수 있어 활용가치가 높다. 연구진은
각 지자체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를 위해 양돈농장에 방목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각 지자체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공고했다며 시행 기간은 지난 14일부터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라고 밝혔다. 최근 강원도 영월의 한 흑돼지 농장에서 ASF가 발생하자 확산 차단에 나선 농식품부의 협조 요청에 따른 것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앞서 각 지자체는 지난 5일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양돈농장 내 ASF 차단을 위해 △4단계 농가 소독 강화 △치료 목적 외 외부인 농장 출입 금지 △축산 관계자 발생지 방문 자제 △축산차량 출입시설 개선 △야생동물 기피제 재설치 등 현장 방역 대책도 강화했다. 영월 지역 등에서의 등산, 나물 채취, 수렵 활동은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의심축이 발생하거나 폐사 멧돼지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며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 차량 등에 대한 소독과 통제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양돈농가, 관련산업 종사자, 주민 등의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사 관리사를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 보령시의회 박상모 의원은 최근 임시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관리사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과정을 거쳐 건축법상 적법한 건물”이라며 “가설건축물보다 주거환경이 우수함에도 숙소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주거용 가설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확인 과정에서 일정한 주거시설 기준을 충족한다면 관리사를 숙소로 인정해주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축산농장은 가축질병 발생 예방 및 방역 등을 위해 외부 출입 등이 제한돼 농장 직원들은 관리사에서 24시간 상시대기가 불가피하고, 농장 밖에 숙소를 마련해도 현실적으로 농장내 관리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물 대장상 주거시설로 표기되지 않아 숙소로 인정할 수 없다면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을 개정해 축산농가를 보호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충남도, 전국 시군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1년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인해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년 동안의 계도기간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부숙도 교육과 컨설팅 지원 등으로 제도를 정착시켜야 하는데 축산농가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최영일 전북도의원은 지난달 26일 임시회에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제도가 정착하기엔 축분고속발효시설과 퇴액비 살포기와 살포비 등 시설과 장비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히, 축산농가들이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숙도 기준에 미달한 퇴비를 무단으로 살포할 경우, 자칫 다수의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축산분뇨 처리 문제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축종에 따른 축분관리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비 공급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가축분뇨 수거·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비 공급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가축분뇨 수거·관
‘2050탄소중립 실천, 축산분야 신재생에너지 확대방안’ 좌담회 에너지화 시설 설치…수익개선 인센티브 제공 강조 국내 기술로 바이오 에너지화 한계있다는 지적도 가축분뇨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이규민 의원은 ‘2050탄소중립 실천, 축산분야 신재생에너지 확대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가축 사육 마릿수는 2014년 2억4000만두에서 2019년 2억9000만두로 5000만두 가량 늘었다. 국내 가축분뇨 발생량은 같은 기간 동안 4623만톤에서 5184만톤을 기록, 5년 사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발생한 가축분뇨 대부분은 퇴액비화 과정을 거쳐 농작물 등에 뿌려지지만, 토양 양분 과잉과 수질오염 등을 유발해 바이오 에너지화처럼 새로운 처리방식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안희권 충남대 교수는 하루 70톤의 가축분뇨를 바이오 에너지화 시키면 1만2480kWh의 전력을 생산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1300여톤을 감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축분뇨를 바이오 에너지화 시키면 탄소감축 효과가 탁월하지만, 주민들의 부정
KREI,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44.8%만 운영중 38.6% 미운영 상태로 조사 과반수 농업법인 효율성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등록 농업법인 가운데 절반 이상은 휴업이나 폐업상태를 보이고 있어 제도개선을 통해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원장 김홍상)이 지난 6일 내놓은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정기 실태조사 결과 등록된 농업법인은 총 6만6877개소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44.8%만 운영 중이었고, 38.6%는 미운영 상태로 조사됐다. 앞선 2016년 정기실태조사에서는 대상인 5만2293개소 중 47%만이 실제 운영 중이었고,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34.8%, 연락처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17.4%였다. 3년간 조사 대상이 1만4584개 증가했지만 운영법인 증가(5139개)보다 미운영 법인 증가(7612개)가 많았으며 미운영 법인의 경우 임시휴업, 휴업, 폐업 등의 사례가 많았다. 농업법인의 경영 실태와 관련해 법인당 자산, 부채, 자본의 규모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2000년 이후 매출은 연간 2.2%씩, 영업이익은 1%씩 증가했
경기 파주시가 ASF 예방적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잔재물 소멸화 작업을 완료했다. 파주시는 지난 2019년 9월 16일 ASF 발생으로, 전체 양돈농가(111곳) 사육돼지 12만5878마리가 수매 및 살처분 처리되면서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올해부터 재입식을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19일 환경오염 방지 및 농가의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 조성된 ASF 예방적 살처분 가축 매몰지 42개소에 대한 발굴 처리를 통해 조기 복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가축 매몰지 발굴·복원사업의 악취 민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 전체 농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겨울에만 진행했다. 복원사업은 매몰지를 개장해 잔재물(돼지 사체)을 발굴한 후 열처리(랜더링)를 통해 건조 시킨 후 분말화를 거쳐 퇴비화하는 방식이다. 파주시는 매몰지 조기 복원을 통한 양돈농가들의 빠른 재입식을 위해 권역별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필요장비를 최대로 동원했다. 이 결과 4월 현재 ASF 직접 발생농가의 매몰지 5개소를 제외한 예방적 살처분 농가 매몰지 42개소에 대해서는 잔재물 소멸화 작업을 완료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아직 처리를 못하고
경남 김해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주촌면 신도시 일대 축사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악취저감대책을 강력 추진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김해시는 그동안 주촌 신도시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과 가축분뇨 원수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축사 악취의 주원인은 저장조에 적체돼 있는 가축분뇨가 부패하면서 악취 유발물질이 발산하며 발생하는 것으로, 가축분뇨를 적기에 수거하면 해결할 수 있다. 김해시는 정체된 분뇨의 부패도를 낮추기 위해 올해 1억2000만원을 투입해 6개 농가에 순산소 순환시스템 설치를 지원해 저장조 내 산소 공급과 순환을 통해 부패성 환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김해시는 또 지역 내에서 전량 처리가 어려운 가축분뇨의 타지역 처리로 발생하는 추가 처리비에 대해 3개 농가에 26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적극적인 분뇨처리를 유도한다. 아울러 김해시는 4명의 악취감시원을 투입해 야간 취약시간대(오후 6시~새벽 3시) 악취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민관상생협의체 회의를 통해 축산업 관계자와 시민, 시가 함께 악취개선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악취저감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