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통과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1년 이내 연장 재입국 취업 기간도 3개월→1개월로 단축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농축산업 현장의 외국인근로자 인력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우려한 방역당국의 입국 제한조치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돼도 제때 출국을 하지 못하고, 재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국 제한을 받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현장이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됐다(제18조의2제2항). 또한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난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취업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그 요건을 완화해 특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최근 성명을 통해 “코로나 출입국제한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연장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조속한 국회 통과로 농축산 현장의 인력수급 애로사항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축단협에 따르면 지난 1월 18일 홍석준 의원의 대표 발의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축단협은 성명에서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축산업 현장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 입국 후에도 자가격리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단협은 “이런 사정으로 농축산업을 비롯한 산업 각계에선 감염병 등의 재난 상황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건의해왔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전국의 축산농가들은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이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1년 미만의 범위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