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갑질농정’ 고발에 나섰다. 최근 축단협은 2021년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 국정감사 축산분야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축단협이 발표한 11대 요구사항은 △물가안정 명목의 축산농가 규제정책 철폐 △수입축산물 장려하는 국방부 군납 경쟁입찰 전환추진 중단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치 △ASF 방역책임 축산농가에 전가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가금육시장 조사 중단 △축산발전기금 고갈에 따른 온라인 마권발매법안 조속처리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이양 철폐(국비존치)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관리사 인정 △가축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현실화 △2022년 축산분야 예산확대 △모돈 이력제 추진 반대다. 이와 관련, 축단협 관계자는 “농식품부를 향한 농민들의 민심이반이 극에 달해 있으며, 규제중심의 정책이 폭주할 경우 축산업 기반은 급속도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 축산분야 요구사항은 그간 김현수 장관이 행한 갑질농정을 고발하고 국회에 정부감시권한을 적극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축단협 이승호 회장은 “농정부처에서
이원택의원, 전국 에너지화시설 6곳 설치 그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탄소 중립 실현해야” 가축분뇨를 바이오 에너지화하는 사업이 지난 11년간 목표의 6%만을 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10~2020년 100곳의 가축분뇨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해 연간 365만톤(t)을 바이오 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2020년까지 가축분뇨에너지화 시설은 6개밖에 설치가 안 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함과 동시에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에너지 대체, 가축분뇨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 화학비료 대체 등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2009년 농식품부는 2020년까지 가축분뇨 처리비 절감, 원유 수입대체 등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674억원, 시설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7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에너지화 시설 가동은 2010년 농식품부 계획 발표 이후 2012년에야 겨우 1곳 가동했으며, 2015년 3곳, 2017년 6
강원 횡성에 가축 악취를 줄이는 시스템이 처음 도입된다. 횡성군은 축산 악취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양돈농장 2곳에 악취 측정기를 설치하고 모니터링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역에서 축산 악취 저감 시스템 구축은 이번이 처음으로 성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악취 저감 시스템은 냄새가 심한 돼지부터 적용한다. 횡성지역에서는 19개 양돈농장에서 모두 6만9216마리를 사육중이며 군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돈농장 악취 문제가 다양한 민원 등을 유발시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축산 악취 관리시스템은 축산환경관리원이 운영하는 관제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관리를 통해 30분 단위로 1일 48회 실시간으로 축산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실시간 제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농장주는 악취 발생 요인 분석과 저감 활동을 하게 된다. 또 횡성군은 수집된 자료를 활용해 악취 민원 관리와 악취 저감 컨설팅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측정된 결과를 자체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련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장신상 군수는 “한우 등 모든 축산 분야로 악취 관리를 확대해 청정 횡성을 실현해
축산업 근로자는 일반적인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조항을 적용받지 않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축산업 근로자 A씨가 구 근로기준법 63조 2호를 대상으로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일을 했지만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심판 대상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구 근로기준법 63조 2항은 동물의 사육과 수산·동식물의 양식 사업 등의 근로자에 대해선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축산업은 가축의 양육 및 출하에 있어 기후 및 계절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므로, 근로시간 및 근로내용에 있어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의 상황을 고려할 때, 축산업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경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축산업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 조항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달리 취
강원 홍천, 도시가스로 전환한 뒤 지역주민에 공급 충남 당진,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연간 3% 퇴비 감축 강원도 홍천군에서는 가축분뇨로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해 도시가스로 전환한 뒤 지역주민에게 공급하고, 전기 및 발전폐열 등을 활용한 마을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충남 당진의 공동자원화시설은 가축분뇨를 활용해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해 연간 3.0%의 퇴비 감축효과를 내고 있다. 전북 남원의 한 퇴비업체는 양질의 가축분 입상퇴비를 생산해 국내 최초로 베트남에 올들어 140톤을 수출했다. 충남 홍성군 원천마을은 가축분뇨 바이오가스와 발전 폐열을 활용해 마을단위 RE100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이같은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확대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그동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포기 사례가 34건에 이르러 사업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기존 퇴액비화 중심의 자원화 정책은 토양 양분 과잉을 유발하는 사례가 생기기도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공동자원화시설사업을 퇴액비화 처리 위주에서 정화처리, 바이오차,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등으로 처리방식을 다양화했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반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축산물 동물용의약품 잔류물질 시험·검사 수행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축산 가공식품의 유럽연합(EU) 국가 수출 길이 열리게 됐다. 동물위생시험소는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ISO/IEC 17025) 인정을 획득했다고 최근 밝혔다. 동물위생시험소는 한국인정기구가 맺은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전 세계 104개국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게 된다. 이는 앞으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발급하는 KOLAS 공인시험성적서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통용된다는 뜻이다. 국제공인시험기관을 보유하게 된 충남도는 미국과 아시아 수출이 주류였던 축산 가공식품 수출을 유럽연합(EU)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수출길 확보는 축산물 생산농가, 축산물 가공업 등 관련 산업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인정 획득은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축산관련업의 소득증대라는 일념 하나로 이룬 쾌거”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시험·검사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지역균형뉴딜 우수사업’에 제주도가 낸 ‘청정 흑돼지, 녹색바람으로 키운다’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만들고, 태양광·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저장·활용해 축산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특히 지난 2012년부터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CFI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전국 최고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19%, 2020년 기준)과 전기차 보급률(5.74%, 2021년 6월 말 기준)로 그린 뉴딜을 선도하고 있다. 제주도는 그동안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력수요가 많은 축산시설의 그린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우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축산물공판장 △축산물종합유통센터 등 축산분야 주요 공동시설 3개소에 시범 적용하고, 이어 1차 산업 전반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 축산악취를 줄이고 가축분뇨를 정화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함께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
축평원·방역본부·관리원 참여…연중 상시 점검체계로 운영 축산관련법·방역시설 등 이행여부 합동점검하고 기술 지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분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모아 합동 현장점검단을 출범시켰다. 농식품부는 환경친화적 축산업 기반을 만들기 위해 축산업허가, 축사환경, 방역 등 축산분야 전문성을 갖춘 ‘축산관련기관 합동 현장점검단’이 지난 1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육류 소비량이 늘면서 축산업 규모가 매우 커졌다.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가축을 과잉 사육하거나 가축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축산악취 민원이 2019년에만 1만2631건이나 접수되는 등 민원이 늘어났다. 올 1분기 축산악취 민원은 1438건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1.2%가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합동 점검단은 그간 임시로 운영하던 점검반을 축산 관련 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연중 상시 점검체계로 운영하게 된다. 여기에는 축산환경관리원(가축분뇨·악취관리),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의 적정사육 관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소독·방역 관리)가 참여한다. 현장 점검단은 적정사육 마릿수 준수 등 축산업 허가사항,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 관리, 방역시설 구비 등 축산 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은 지난 17일 베트남 하노이 정부청사에서 농업농촌개발부·국립농업대와 축산 고등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협의의사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상생 번영 정책에 발맞춰 2030년까지 1270만달러(144억원)를 투입해 베트남 국립농업대의 축산 역량을 강화한다. 건국대와 함께하는 사업으로 축산 정보통신기술(ICT) 구축, 최신 교과목 개설과 기자재 제공, 교육제도 정비, 축산 실습환경 개선, 산학 연구와 취·창업 지원, 석박사 과정 패키지 프로그램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 ‘한-베 고등교육 연구원’을 설립하고 사료분석 인증센터, 축산물 품질 평가센터, 친환경 축산물 인증센터, 가축 유전자원 관리센터 등 부속센터도 세워 한국의 우수 축산기술을 전수한다. 체결식에서 레 꿔 조아인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차관은 “2030년까지 농업 내 축산비중을 4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코이카는 이날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와 한-베트남 농업분야 5개년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양국 간 농업분야 우선순위와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남도가 20억원을 편성해 다양한 한우 연구·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돼지에 대한 품종개발 연구비 등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병용 의원은 최근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한우개량 및 사양관리 기술개발 예산 증액도 필요하나 돼지 품종개발 연구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남은 한우산업 재도약 연구 5개년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올해도 한우 개량 및 사양관리 기술개발, 한우 우량 암소 축군 조성, 한우 수정란 생산 이식, 한우 육종센터 신축 등 총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해 다양한 한우 연구·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전남의 친환경축산 지속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중 한우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나 국민적 수요가 가장 많은 돼지에 대한 품종 개발도 필요하다”며 “민원 발생이 가장 큰 가축분뇨 및 축사 냄새 저감 사업 연구로 인해 다소 어려움이 많겠으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돼지 품종에 대한 연구도 검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박홍재 농업기술원장은 “현재 돼지 품종 기술개발은 주로 민간부분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농업기술원은 종자의 보존적 측면으로 관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