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USDA서 백신주 도입---맞춤세포로 대량생산 가능 상용화까진 시간 필요해---개발 완료땐 해외수출 전망 코미팜(대표이사 문성철)이 정부와 공동 개발 중인 ASF 백신 개발 현황을 소개했다. 미국 농무부(USDA)가 개발한 백신주를 도입해 시험한 결과 안전성과 공격접종에 대한 방어력이 확인됐다. 지난 4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열린 ASF 백신개발 세미나에는 양돈업계와 동물약품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코미팜은 지난해 6월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공동연구를 시작했다. 미국 USDA로부터 백신주를 도입해, ABSL3 시설인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서 공격접종주 선발, 백신주 안전성·방어력의 시험을 거쳤다. USDA에서 도입한 백신주는 ‘△I177L△LVR’과 ‘△I177L’이다. 약독화 생백신 형태다. 이중 코미팜이 백신후보주로 제시한 것은 △I177L△LVR이다. △I177L은 지난달 베트남에서 최초로 출시된 ASF 백신의 백신주이지만, 코미팜 시험에서는 일부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 배제됐다. 반면 △I177L△LVR 백신주는 안전성 시험에서 별다른 문제를 보이지 않았다. 미니피그에 고역가의 백신주를 접종한 시험
대한한돈협회 제주서부지부(지부장 김진삼)와 제주양돈농협(조합장 고권진)은 지난 1일 농협 한림지점에서 ‘축산냄새 저감을 위한 서부지역 한돈농가 야간 자율순찰대 발대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김진삼 지부장과 고권진 조합장 그리고 제주서부지역 한돈농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야간 자율순찰대는 2020년 활동을 시작했으며 2명씩 25개조로 편성돼 악취 예방 안내와 악취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김 지부장은 “자발적으로 자율순찰대에 지원해준 농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 조합장은 “자율순찰대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냄새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원 홍천 양돈장 ASF 확인됨에 따라 방역 강화 차원 축산업계 “규정이 현실과 맞지않다” 지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모든 농가는 올해 말까지 ‘8대 방역시설’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둔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축산업계에서는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과 관련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지난 6월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 지역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지역까지 확대됐고, 지난 5월 26일 강원 홍천군의 농장에서도 ASF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 양돈농장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먼저 기존 중점방역 관리지구인 경기도, 인천시 등 35개 시군에만 적용됐던 8대 방역시설 기준이 전국 모든 양돈 농가에 적용됐다. 8대 방역시설은 전실과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등이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는 올해 말까지 모든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전실 내부 출입 시 신발을 갈아신도록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장마철 집중호우 등 환경 특성에 맞춰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장마철에는 강우와 강풍에 의해 축사 방역시설이 훼손되고 멧돼지 폐사체나 ASF 검출 지점의 흙, 나뭇가지 등이 하천이나 농장 주변 토사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집중호우 전 위험지역 농장 1151곳에 대해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해당 양돈농가에서 장마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했다. ASF 방역수칙에는 돼지에게 공급하는 음용수를 지하수에서 상수도로 대체하는 것과 농장주 외출 자제, 손 씻기 등이 포함됐다. 중수본은 집중호우 기간에는 전국 방역기관에서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24시간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위험지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양돈농가에서는 축사 내부를 소독하고 농장 주변에서 야생멧돼지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정밀검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중수본은 집중호우가 끝나면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을 시행하고 위험지역에서는 환경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양돈농가는 비가 그친 뒤 생석회 도포와 멧돼지 기피제를 재설치하면 된다.
“우리 종돈장에만 300마리가 넘는 종돈들이 있는데 이걸 다 귀표 붙여서 관리하라는 건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다. 농가의 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농식품부가 ASF 확산을 막는다며 어미돼지 귀에 이름표를 붙여 관리하겠다고 발표하자 한돈농가들이 “돼지 귀에 이름표나 붙인다고 전염병이 없어지냐”며 이같이 반발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최근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을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귀표를 붙여 개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소와 같이 돼지, 그 중에서도 모돈을 개체별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농장 내 ASF 발생 시 모돈을 중심으로 확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돈을 개체별로 관리하면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개체별 이동·출하·폐사 등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정확한 역학조사도 가능해지고 주변 농가의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농가는 모돈과 후보돈에 귀표를 붙여 관리하고 이동·출하·폐사시 개체별로 신고하게 된다. 또 매월 사육 마릿수를 신고할 때 농장에서 태어난 돼지와 폐사한 돼지의 종류별 마릿수도 신고해야 한다. 참여 대상은 전국 종돈장 약 140곳 전체와 모돈 사육 농장
정부연구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KIT)와 국립축산과학원이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KIT와 축산과학원은 사람과 동물의 질병을 극복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 제휴와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연구 관련 시설과 장비, 기술 및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연구 인력과 학술정보 등의 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다. KIT는 독성 분석 분야의 대표적인 정부연구기관이다. 사람과 환경을 위한 독성 연구, 동물 모델을 통한 사람의 질병 극복과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축산과학원은 탄소중립과 안전한 축산물 개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동물복지 등의 연구를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한 연구의 주요 방향은 신약 개발 단계 중 비임상시험에서 활용할 동물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사람 이전에 동물을 대상으로 신약을 투약하는 건 안전성과 효능을 평가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예를 들어 사람이 복용할 관절염 치료제를 양산하려면 개발 단계의 신약을 투약받을 ‘관절염에 걸린 동물’ 모델을 만드는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동물 시험을 통해 약이 어떤 구조로 몸에서 작용하는지 규명할 수
제주에서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이 역대 최다로 발생하고 있어 양돈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제3종 가축전염병인 PED가 지난 2월 28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올해 처음 발생한 후 지난 16일까지 모두 55건 발생했다. 이는 2004년 제주에서 PED가 처음 발생한 이후 역대 최다이다. PED는 2004년 제주시 애월읍 1개 양돈 농가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10년 만인 2014년 재발해 제주시 한림읍과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양돈 농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줬다. 연도별 PED 발생 현황은 2014년 49건, 2016년 43건, 2018년 43건, 2019년 12건, 2020년 12건, 지난해 15건 등이다.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PED는 환절기 때 한참 유행하다가 따뜻해지면서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만큼 날씨가 더워지면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가을께 다시 유행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PED는 현재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제주에는 지난 3월 8일 PED 주의보가 발령됐다.
야생멧돼지 ASF가 지난 2019년 10월 첫 발생 후 약 2년6개월 동안 2500여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특별감시단을 구성하는 등 봄철 추가 확산 차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일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야생멧돼지 ASF는 5월 1일 기준 총 2577건이 검출됐다. 지역별 누적 건수로는 화천이 4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천 418건, 춘천 218건, 영월 187건, 정선 159건, 인제 158건 등을 기록했다. 2019년 10월 이후 약 2년6개월간 포획된 야생멧돼지는 총 23만2000여 마리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중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4만3000여 마리(약 19%)를 진단했다. 당초 야생멧돼지 ASF가 처음 발생한 2019년 10월부터 전국 모든 폐사체를 검사했으나 포획 개체는 발생지역 시료만 검사했고, 비발생지역은 2021년 이후 10~30% 정도를 표본 감시했다. 전수검사가 실시되는 올해에는 전국서 포획되는 약 6만 마리의 야생멧돼지에 대해 ASF를 진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야생멧돼지 ASF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특별감시단을 구성해 발생지역 주변 10여개 시군을
양성농가 살처분 범위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설정 발생상황 역학적 특성 등 고려해 살처분 범위축소 검토 농림축산식품부가 ASF 방역실시요령 제정을 추진한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ASF 방역실시요령 고시 제정안은 현재 검역본부, 지자체, 생산자단체, 돼지수의사회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내부적으로 수렴하는 단계다. 고시 제정안의 골격은 △예방활동과 의심축 발생 시 대응 △확진 시 조치 △위기경보단계 △방역대책본부 운영 △재입식 절차 등이다. 다른 악성 가축전염병의 방역실시요령과 유사하다. 관심을 모은 양성농가 살처분 범위는 발생농장과 반경 500m 이내의 돼지로 설정했다. 다만, 발생상황,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해 살처분 범위 축소를 검토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가축질병 위기경보단계는 국내 사육돼지나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하는 경우 최고 단계인 ‘심각’을 발령하도록 했다. 멧돼지 ASF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도 경보단계는 심각이다. 현재로서는 국내 멧돼지 ASF의 근절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2019년 북한 접경지역에서 최초로 발생한 멧돼지 ASF는 확산만 거듭해 올해 경북까지 남하했다. 누적 발생건수는 2500건을 넘겼다. 이대로라면 멧
전북지역에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발생주의보가 내려졌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PED가 지난해 12월 임실지역 양돈 농가를 시작으로 이달 초 익산시와 군산시 일대 농가에서 잇따라 발생해 발생주의보를 발령하게 됐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PED는 모든 돼지에게 감염되지만 1주 미만의 젖먹이 새끼돼지가 감염되면 50% 이상의 폐사율을 보일 정도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전북지역 내 PED는 지난 2019년 46건, 2020년 10건, 지난해 5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익산시 등 도내 4개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돼지 사육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주의보 발령에 따라 의심 가축 발생 시 정확한 진단과 철저한 역학조사를 하고 소독 등 방역조처로 인근 농장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PED 예방은 철저한 차단방역에 달려 있다”며 “5월초까지 유행이 예측됨에 따라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 차량을 철저하게 소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