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지 않은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병해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사육이 제한되거나 최악의 경우 농장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농식품부는 지난 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 및 공포하고 사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역 파동의 원인으로 구제역 발생 농장에서 백신접종 소홀, 축사 출입구 신발 소독조 미비치, 부적정 소독제 사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농식품부에서 방역지침 강화에 나선 것이다. 농식품부는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폐쇄 또는 사육제한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를 이번 시행령을 통해 마련했다. 중대 위반 사항에는 가축사육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에는 1회차 위반시 경고, 2회차 사육제한 1개월, 3회차 사육제한 3개월, 4회차 사육제한 6개월, 5회차 위반시 폐쇄로 규정했다. 다만 사소한 부
충남도에서 ASF 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공주와 보령, 청양으로 나타났다. 최근 충남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협업을 통해 ASF가 처음 발생한 2019년부터 발생 현황 및 야생멧돼지 포획 현황을 분석해 ASF 위험지수 결과를 도출했다. 충북도와 강원도를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 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공주 26곳, 보령 16곳, 청양 6곳, 천안 동남구 1곳 등 49곳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야생멧돼지 감염이 확인된 충북 괴산에서 충남까지 최단거리는 26.5㎞에 불과하다. 야생멧돼지의 하루 이동능력이 2~15㎞임을 감안하면 충남 인접 지역까지 ASF가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승현 충남도 데이터담당관은 “충남은 전국에서 20.6%에 해당하는 228만9000마리의 돼지를 기르는 최대 양돈산업 지역”이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확산범위 예측과 현장방역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발생한 구제역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전국 우제류(소.돼지.염소) 1060만두에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협중앙회,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최근 발생한 구제역의 조기 안정화에 총력 대응 중이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도 철저하게 실시 중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구제역은 지난 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청주시와 증평군 소재 한우농장 10곳과 염소농장 1곳에서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초동방역 조치, 전국 긴급 백신 접종, 검사 및 예찰, 집중소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난 11일부터 발생지역 및 인접 시군 우제류 52만두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시작해 21일까지 전국 우제류 1060만두에 대한 접종을 완료했다. 청주시, 증평군, 인접 시군 등 9개 시군에 대해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까지 격상하고 그 외 시군에 대해서도 심각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별도 조치시까지 가축시장 폐쇄, 소 농장 출입차량 거점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대부분이 백신 접종 소홀, 축사 출입구 신발 소독조 미비치, 부적정 소독제 사용
구제역 백신 자가접종과 과태료부과 정책으로는 구제역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소임상수의사회와 한국돼지수의사회는 최근 ‘구제역 등 제1종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목소리를 냈다. 한국돼지수의사회 관계자는 “백신을 제대로 접종하면 구제역을 막을 수 있다”면서 “수의사 접종지원 확대, 농장전담수의사 제도 등 수의사가 접종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임상·돼지수의사회는 구제역 발생이 예고된 실패라는 점을 지목했다. 백신접종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야외주 구제역 바이러스 존재를 시사하는 NSP항체 양성사례도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우제류 사육농가에서의 구제역 발생은 2019년 이후 4년만이지만, 그간 NSP 항체 검출사례는 계속 나왔다. 2020년 강화, 2021년 홍성에 이어 2022년(7농장 91두), 2023년 2월(4농장, 7두)에도 NSP 항체가 검출됐다. NSP 항체는 야외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의 흔적을 나타낸다. 돼지수의사회 관계자는 “백신을 반복적으로 접종한 경우에 나올 수 있다고 하지만, NSP항체가 특정 지역이나 농장에서만 검출된 것을 보면 야외주 가능성에 무게를 둘
농식품부는 ASF 차단을 위해 방역실태 점검, 양돈농장 주변 드론 탐색, 울타리에 기피제 설치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올해 양돈농장에서 ASF가 8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2019년(14건) 이후 최대다. 야생멧돼지는 충북 음성·보은과 경북 예천·상주까지 퍼져나가며 남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2주간 경기·충북·경북 16개 시군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현황과 양돈농장 2단계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야생멧돼지의 농장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 주변에 기피제를 살포하고,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이용한 농장주변 탐색도 실시하고 있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예천·영덕·음성에서 신규 검출되는 등 전국이 위험지역이 될 수 있다”며 “농장·축사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충북 청주의 한우농장 3곳에서 구제역이 동시에 발생했다. 충북을 비롯한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건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충북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한우 사육농장 3곳에 대한 유전자검사(PCR) 결과, 한우 16마리에서 O형 구제역이 검출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2개 농가는 지난 10일 동물병원 수의사의 가축 진료 과정에서, 1개 농가는 방역대 내 긴급예찰 과정에서 증상을 확인했다. 2개 농가는 올해 상반기 예방백신을 맞았고, 나머지 1개 농가는 접종 예정이었다. 이번 구제역 발생 농가는 청원구 북이면 내둔리 1곳(한우 216마리), 북이면 화상리 2곳(한우 166마리, 68마리)이다. 내둔리 농가와 화상리 농가와는 2.1㎞, 1.9㎞씩 떨어져 있다. 방역당국은 이곳에서 사육 중인 한우를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모두 살처분할 계획이다. 500m 방역대에는 1개 농장(소) 83마리, 3㎞ 방역대에는 231개(소 199개·돼지 12개·염소 20개) 농장 3만9965마리가 사육 중이다. 이날 0시부터 13일 0시까지 48시간 동안 방역대 농장을 비롯한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충남대·중앙백신연구소 등과 협력 지난해 가능성 있는 백신 후보군 선정…현재 효능 평가중 세계 최초로 ASF 백신이 탄생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최근 광주 본원에서 충남대 수의대 동물의과학연구소, 중앙백신연구소, 아비넥스트와 ASF 백신 상용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2021년 멧돼지 ASF 백신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 지난해 가능성 있는 백신 후보군을 선정, 현재 효능을 평가하고 있다. 사육돼지용으로 개발 중인 미국·스페인 백신 후보주와 마찬가지로 약독화 생독백신 형태다. 멧돼지에 사용할 수 있는 ASF 백신은 전세계적으로도 상용화된 사례가 없다. 베트남에서 사육돼지를 대상으로 개발중인 백신을 시범적으로 활용했지만, 부작용 문제 등으로 본격화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ASF 백신 개발을 투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다. 충남대·중앙백신연구소 등과는 국내 발생 야외주 바이러스를 활용해 백신주 자체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코미팜과 협력해 미국 농무부(USDA)가 개발한 백신주의 도입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야생동물질병
수출육류가공장의 관리수의사 채용 기준 완화로 돼지고기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4일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에 따르면 수출육류가공장의 관리수의사 채용과 관련해 개선된 정부 지침이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출육류가공장에서 월 평균 3일 이하로 수출작업 시에만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담당자가 관리수의사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작업일이 월 평균 5일 이하로 기간이 늘었다. 기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는 수출입육류가공장에는 관리수의사를 두도록 하면서 월 평균 작업일수가 3일 이하인 HACCP 인증 수출육류가공장에 한해 HACCP 담당자가 관리수의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예외 기준을 두고 있다. 이에 제주지역 돼지고기 수출업체들은 지난 2월 제주산 축산물 수출확대 전략협의회에서 한달 또는 두달에 한번꼴로 들어오는 해외 주문 물량을 작업하기에는 3일로는 부족하다며 HACCP 담당자 대행 일수를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검역본부를 방문, 제도개선을 협의했으며, 검역본부가 제주도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HACCP 담당자의 관리수의사 대행업무 가능 일수가 이틀 늘어나게 됐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제주
경기도가 지난 19일 포천의 한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을 위한 총력 방역에 나섰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ASF는 경기도내에서 올들어 세 번째, 강원도 포함 다섯 번째다. 경기도는 ASF 발생 확인 즉시 도내 돼지농장, 도축장 등 축산시설과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20일 오전 5시부터 22일 오전 5시까지 48시간 발령해 농장간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했다. 또 농장 사육돼지 1만2741두를 매몰 처리했으며, 발생 농장의 자돈이 있던 농장의 2598두도 예방적 조치하는 한편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자원 177대를 총동원해 주변 농장과 도로를 집중 소독했다.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77호와 농장 역학 관련 21호, 도축장 역학 관련 202호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하고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임상예찰 및 채혈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발생농장과 10km 이내 방역대 농장은 30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며 방역 관리하고, 역학 관련 농장은 차량 또는 사람이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사람의 이동이 빈번하고
“농장주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ASF 차단방역을 강화해야 한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7일 충북 음성군 소재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 시설과 경기도 여주시의 거점소독시설 및 ASF방역대책상황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경기도와 강원도의 돼지농장에서 ASF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추가 발생위험이 크고, 특히 3~4월은 야생멧돼지의 개체수 증가로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이므로 농식품부와 환경부·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김 차관은 먼저 충북 음성군 소재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야생멧돼지 ASF가 경기 남부로 확산하지 않도록 수색·포획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여주시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현장 방역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ASF 예방과 차단을 위해 축산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소독은 물론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거점소독시설의 진출입 도로에 대해서도 철저히 소독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여주, 양평 등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관내 돼지농장의 농장별 뒷문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