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www.lsns.or.kr)의 이용 편의 등을 위해 사전 알림 기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2017년 법적 의무화됐으며 가축분뇨 및 액비 등의 배출부터 운반,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알림 기능은 사용자에게 전자인계인수서 입력기한과 액비 살포 금지구역, 살포된 액비량 등의 정보다. 작성 기한 알림은 사용자가 실수나 착오로 입력기한을 초과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액비 살포 금지구역 알림은 운반·살포차량의 위치 정보를 파악해 전국 수변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 살포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 액비 살포 대상지 주소를 입력하면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살포 주기와 살포량 조절이 가능해 과다 살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지능형 알림 서비스 도입은 사용대상자가 전산사용이 익숙치 않은 노령층이 많은 것을 반영해 개선한 대책”이라며 “배출자와 운반자, 사용자 등의 부적정한 행위를 사전 예방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 포천시의 한 돼지농장 분뇨 저장통에서 60대 아버지와 20대 아들이 쓰러진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최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포천시 이동면의 한 돈사 분뇨 저장통 안에서 60대 A씨와 아들 20대 B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함께 일하던 A씨의 동생이 발견해 신고했다. 출동한 119 대원들이 이들을 통 밖으로 꺼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이들은 사고 당시 약 1.8m 깊이의 분뇨 저장통에 들어가 청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현장에서는 황화 수소가스가 검출됐다. 경찰은 이들이 깊고 좁은 통 안에서 작업하다 가스 중독으로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ASF가 발생한 인천시 강화군에 조성된 돼지 사체 매몰지 30곳 중 24곳이 올해 말까지 복원된다. 인천시는 ASF 매몰지 24곳에 대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복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9월 강화군에서 ASF가 발생해 총 39농가, 4만3602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한 뒤 강화플라스틱(FRP) 용기에 담아 해당 양돈농가 주변에 묻었다. 인천시가 이번에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매몰지는 전체 30곳 가운데 실제 ASF가 발생한 농가 매몰지 5곳과 강화군 소유 부지 내 매몰지 1곳을 뺀 예방적 살처분 매몰지 24곳이다. ASF 발생 농가 매몰지는 관계 법령상 3년이 지나야 복원사업을 할 수 있으나 예방적 살처분 매몰지는 토양 미생물검사와 병원체 정밀검사를 거쳐 정부 승인을 받으면 그전에도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포함 총 36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승인을 받았다. 복원 절차는 매몰지에 묻힌 FRP 저장조에서 돼지 사체를 꺼내 고온멸균 처리한 뒤 기름 성분을 짜내 재활용하고 잔존물을 퇴비나 사료원료로 활용하는 랜더링 방식이 사용된다. 인천시는 FR
전남도는 ASF의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돼지 관련 모든 축산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전남도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사람과 차량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축산차량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내에 들어오는 모든 축산 관련 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반드시 소독 작업을 해야 하며 소독 필증이 없으면 도축을 금지하고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거점소독시설은 오염도가 높은 축산차량에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시설이다. 축산 차량의 바퀴와 표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제거하고, 차량 내외부와 운전자 소독을 완료하면 소독 필증을 발급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도내 시군별로 1곳씩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 중이고 발생지역 돼지분뇨 등의 반입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며 “차단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은 지난 17일 창립31주년을 맞아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축평원 본원에서 청사 주변 소독 및 방역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활동에는 축평원장, 노조위원장 등 10여명 내의 최소 인력이 참여해 소독 활동을 실시했다. 장승진 축평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변화는 사실 불편한 것이지만, 발전과 도약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며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다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효과적인 방역과 이해도를 높이는 지침서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생태와 차단방역’을 발간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동물보건기구, 유럽위원회가 지난해 발간한 동물 생산과 건강 22번째 안내서(매뉴얼)를 국립생태원 동물관리연구실에서 번역한 것이다. 이번 지침서는 멧돼지의 생태를 비롯해 ASF 질병 소개, 차단방역, 역학분석, 해외의 ASF 관리 사례 등을 다뤘다. 멧돼지에서 발생하는 ASF의 역학적 특성과 멧돼지 생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유럽에서 ASF를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했는지에 대한 최근의 경험을 공유한다. 해당 바이러스의 주요 전파위험 인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차단방역을 위한 필수요인의 정보를 자세하게 제시한다. 특히, 국내 수의사와 생태학자 등 전문가들이 직접 번역해 ASF 발생과 관련한 멧돼지 생태와 개체군 관리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질문과 사안을 쉽고 간략하게 다뤄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국립생태원은 이번 지침서가 관련 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 생태학자 등에게 ASF 방역을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경기도는 ASF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돼지 관련 축산 차량을 대상으로 거점소독시설 29곳을 운영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거점소독시설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 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축 운반 차량 등의 바퀴 또는 측면에 붙은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하는 시설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이후 돼지 사육 농가에 ASF가 발병하지 않고 있으나 야생 멧돼지에서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어 소독을 강화하기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게 됐다. 거점소독시설은 경기지역 19개 시군 주요 도로에 29개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ASF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민관군 합동으로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며 “돼지 관련 축산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하는 등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농업농촌부가 ASF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신청을 접수했다고 중국 현지 언론이 전했다.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농업농촌부 목축수의국 웨이훙양(魏宏陽) 부국장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복수의 기관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거뒀고, 이미 농업농촌부에 임상시험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SF 백신 개발은 세계적 난제로, 지금까지 어떠한 국가도 상업용 백신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게 웨이 부국장 설명이다. 그는 “전문가들을 조직해 신청한 기관들을 지도하고 임상시험 방안을 개선하고 있다”면서 “되도록 빨리 임상시험 작업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웨이 부국장은 그러면서 올해 중국내 ASF 피해가 지난해보다 덜하다고 소개했다. 올해 들어 4건의 ASF가 보고돼 324마리를 살처분했는데, 전년 동기에는 13건이 보고돼 19만7000마리나 살처분했다는 것이다. 그는 “돼지 생산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씨돼지 및 새끼돼지 수송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염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 방역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무허가차량으로 쓰촨성·허난성에 수송해온 씨돼지 및 새끼돼지에서 ASF가 확인된바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5월부터 야생동물에서 ASF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도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법률이 공포돼 5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법은 우선 ASF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큰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가 울타리나 전실 같은 강화된 방역 시설을 갖춰야 하는 의무기간을 1년에서 ‘장관이 정하는 기한’으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가축 사육제한에 따른 농가 손실 지원 대상에 ‘폐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폐업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법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과 시도 지사 등에게 ‘역학조사관’을 지정토록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년 1회 이상 농가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소독 설비나 방역 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정비·보수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특히 야생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에서 ASF 등이 발생했을 때도 예방적 살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는 가축에서 발생했을 때만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하다. 개정법은 야생멧돼지나 야생조류 등 특정 매개체에서 가축전염병이
지난해 중국의 ASF 확산으로 반사이익을 누린 남미 육류업계가 이번엔 코로나19로 휘청거리고 있다. 아르헨티나 현지 언론은 지난 18일 중국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으면서 남미 육류업계의 중국 수출이 급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육류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내 항구의 화물 업무가 마비되면서 중국으로의 육류 수출이 서서히 중단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업체들은 러시아를 비롯한 대체 시장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들 시장의 수출가격은 중국에 못 미친다고 업계는 전했다. 브라질의 경우 상하이 대신 중국 내 다른 항구나 홍콩을 통해 중국 수출을 이어가고 있지만 예년보다 돼지고기 등의 수출이 둔화했다고 언론은 전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남미 3국은 중국 육류 수입의 70%를 차지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남미 육류업계는 중국발 ASF의 수혜를 톡톡히 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