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야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해조류 사료 개발에 주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남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연구원 정책소식지(G-BRIEF)에 채동렬·신동철 연구위원이 ‘축산분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해조류 사료 개발 동향과 경남의 과제’를 주제로 한 연구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 글에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탄소 저감 노력이 필요한 가운데 축산분야의 메탄 저감을 위한 해조류 사료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조류 첨가 사료가 가축들의 장내 발효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는 점을 들면서 경남에서 생산하는 해조류의 기능성과 생산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들 위원은 해조류를 이용한 탄소 저감 방안의 다각적인 검토와 함께 해조류 사료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산하에 ‘해조류 산업화 연구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채동렬 연구위원은 “경남 연안에 분포한 해조류는 메탄 저감 효과가 우수해 사료첨가제 원료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며, 생산 가능 해역 면적도 넓어서 해조류 사료 원료 공급기지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돼지고기 수입이 크게 늘었다. 할당관세 영향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6일 2022년 국내 수입식품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축산물은 185만124t이 수입돼 전체 품목군 중 9.5%를 차지했다. 전년 161만5180t 대비 14.5% 증가했다. 특히 돼지고기 수입량이 25.9%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6월, 7월에 각각 돼지고기에 할당관세가 적용됐다”며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수입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저렴한 돼지고기를 찾는 수요에 맞춰 관세 혜택을 받는 멕시코산, 브라질산 등의 돼지고기 공급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할당관세는 물가나 수급 안정 등을 위해 특정 물품(중량)에 대해 일정 기간 관세를 줄여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고물가를 잡는다며 돼지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정부가 축산농가로부터 사료 품질이 낮다고 민원이 제기돼 전국 배합사료 공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03개 양축용 배합사료 공장을 대상으로 이달 4일부터 약 2주간 시료를 수거해 사료의 성분 및 안전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시도 사료 담당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사전회의를 통해 시도는 공장별로 생산량이 많은 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료를 수거하고, 등록·표시 성분 외에 조단백질, 구리, 아연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 조단백질과 구리, 아연은 지난해 7월부터 환경부담을 줄이기 위해 함량이 제한되고 있다. 사료 성분은 매년 초 농식품부에서 연간 정기검사 계획을 수립해 농관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높은 사료가격에 비해 낮은 품질, 외관 변화 등 성분함량에 대한 축산농가의 불만이 제기돼 이번 특별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점검 결과 성분등록된 함량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해 사료를 제조한 경우에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1개월간 위반 제품에 대한 영업의 일부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이 내려질
제주 돼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제주도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제주지역 양돈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양돈산업의 경제적 유발 효과는 연간 약 8280억원, 고용 유발 효과는 4127명으로 조사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2021년 돼지고기 판매 금액은 3636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필요경비를 빼지 않은 조수입 4745억원의 76% 수준이었다. 양돈산업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분뇨처리 비용 356억8000만원, 악취·탄소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 713억3000만원 등 총 1070억1000만원으로 산출돼 유지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앞서 2017년 양돈농가의 분뇨 무단배출 사태를 계기로 축산 악취 민원이 늘어나고 양돈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주 양돈산업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연구원은 신규 진입 규제 등으로 돼지 사육 규모가 54만 마리에서 현상 유지 또는 감소세를 보이면서 육지와의 가격 차이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충남 공주시는 지역 양돈농가인 금강축산 송일환 대표<사진>가 농업·농촌의 혁신을 주도하는 ‘2022년 신지식농업인’으로 최종 선정이 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송일환 대표는 지난 30년간 양돈 분야에 종사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포유자돈에 우유 발효사료를 급이해 설사문제를 해결하고 면역력 증가로 폐사율이 감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공장에서 만들고 남은 유제품을 재사용해 미생물제를 직접 제조, 사료비용을 크게 절감했으며 타 양돈농가 대비 20~50배 많은 발효사료 급이가 가능해 폐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 발생량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농법기술로 인정되면서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포유자돈 우유 발효사료 급이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최근에는 농식품부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단에서 정책연구 분과위원으로 위촉돼 양돈 분야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2년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자율점검제 모범업체 12곳을 선정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최우수 업체는 우진비앤지,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에스비신일 등 3곳이다. 우수 업체는 녹십자메디스, 중앙백신연구소, 한국엘랑코동물약품, 제일바이오, 한동, LG화학, 대성미생물연구소, 동방, 버박코리아 등 9곳이다. 자율점검제 모범업체 시상은 균형있는 동물약품산업 발전과 동물약품 업체의 품질관리 참여 유도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 수입, 의료기기 등 관련분야 품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단계적으로 구분해 진행됐다. 선정된 업체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상 및 포상금이 수여된다. 검역본부는 자율점검 우수사례 등을 업종관계자들과도 공유할 방침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는 지난 2일 세종시 방역본부에서 ‘2023년 계묘년(癸卯年) 시무식’을 개최하고 ‘검은 토끼의 해’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방역본부는 기관 본연의 역할에 더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ESG 경영과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위성환 본부장은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모든 임직원이 검은 토끼처럼 적극적인 자세로 방역본부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본부 본연의 업무인 가축방역·축산물 위생·수입 축산물 검역사업 업무에 모든 직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현장 중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본부는 이와 더불어 올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역점을 두며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 또한 다짐했다.
축산농가의 악취 문제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해결해야 할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특히 최근에 귀농·귀촌 인구가 유입되는 등 농촌에 사는 도시인이 늘어나며 축산 악취에 대한 민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가운데, 악취 개선은 물론 사육 성적의 향상까지 이뤄내고 있는 ㈜선진한마을의 비육 회원농가 YC바이오(대표 이희혁)를 찾았다. ■ 지속가능한 축산위해 쾌적한 환경 조성 2020년 5월 경북 경주 서면에 위치한 YC바이오를 설립하면서 이희혁 대표는 축산업에 첫발을 들여놓았다. 그동안 미생물 사업을 해온 이 대표는 축산 현장에 미생물을 접목해 친환경 축산을 발전시키겠다는 다짐 하에 농장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2000두 규모의 비육농장을 운영하며 미생물을 통해 농가의 악취 개선 및 성적향상의 결과까지 이끌어내고 있다. 흐를 유(流)에 번창할 창(昌)을 합친 ‘유창’이라는 이름의 영문 이니셜을 따 지어진 YC바이오는 그 이름에 걸맞게 육성률 97.1% 달성과 사료요구율(FCR) 2.90 달성 등 각종 성적에서 평균 이상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이 대표는 농장의 성적 향상과 악취저감을
정부가 세계 최초로 가축분뇨를 활용해 만든 ‘바이오차’ 보급에 나섰다. 저(低)메탄 사료 기준도 신설하는 등 농축산업을 환경 친화적인 산업으로 바꾸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Biomass·생물자원)와 차콜(Charcoal·숯)의 합성어로, 가축분뇨 등을 350도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 없이 열분해해 만든 숯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익산군산축협, 영덕울진축협, 경북 의성군 가금농가 등 3곳에서 가축분뇨 바이오차 시범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이들 시설에서 만들 수 있는 바이오차는 하루에 최대 45t이다. 가축분뇨 바이오차 1t은 온실가스를 1.95~2.85t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축분뇨 바이오차는 퇴비 대비 처리 기간이 짧고 악취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땅에 뿌리면 산성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지닌다. 바이오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지 면적도 약 2980m²로 같은 효과를 지닌 퇴비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지(약 9920m²)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가축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줄일 수 있는 저메탄 사료 개발과 보급을 위해 관련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이전까지는 국내에 별도 기준이 없어 업
경기 안성시가 내년부터 가축분뇨 정화방류 기준관리를 강화한다. 안성시는 지난 1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가축분뇨 정화방류 기준에 총유기탄소(TOC) 항목을 추가하고 유예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총유기탄소(Total Organic Carbon)는 화학용어로 ‘물이나 진흙 따위에 들어 있는 유기물 속의 탄소량, 유기물에 의한 오염정도의 지표’로 정의된다. 개정 후 시행되는 내용을 보면 특정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에서 가축분뇨를 정화방류하는 허가대상(사육면적 1000㎡ 이상) 양돈농가들은 방류수 1ℓ당 200㎎을 초과해선 안 된다. 정화방류 초과율 위반 횟수에 따라 개선명령과 더불어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1000만원 범위에서 부과된다. 또한 정화방류수 자가측정을 3개월에 1회씩 실시할 때 기존 항목인 BOD, SS, T-N, T-P와 함께 TOC 항목도 추가해 진행한 후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 같은 불이익이 발생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기존 정화방류수 수질측정 기준인 CODMn는 산화율이 낮아 난분해성 유기물질까지 포함한 전체 유기물질 총량이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