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최우수 평가…무이자 운영자금 50억원 지원받아 HACCP 인증·높은 위생수준·동물복지 도축장 긍정 평가 조합원 안정운영 실적지원·도축장 실적 등 항목 높은 점수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박광욱)이 운영하고 있는 도드람엘피씨공사(이하 도드람LPC)가 농식품부가 실시한 ‘2023 우수축산물유통센터 평가’ 결과 A등급을 받으며 최우수 업체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우수축산물유통센터는 정부에서 도축, 가공, 유통을 연계한 통합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지정해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23개 센터가 지정됐다. 도드람LPC는 2011년 전국 ‘1호 우수축산물유통센터’로 지정돼 그동안 실시한 평가에서 최우수, 우수 업체로 선정됐으며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 A등급 평가를 받게 됐다. 도드람LPC는 특히 HACCP인증 기준에 적합한 시설은 물론 높은 위생 수준과 함께 동물복지 도축장으로 지정돼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한다는 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조합원 실적 및 지원, 도축장 실적 등의 항목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드람LPC는 이번 최우수 업체 선정으로 무이자 운영자금 5
지정산업(주)(대표이사 윤원택)이 영하 50℃에서도 얼지 않고 10℃를 유지하는 ‘보온발판소독기’를 절찬리에 보급하고 있다.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질병은 전염 경로를 잘 파악해 차단할 경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소독약을 뿌려만 놓는다고 해서 차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독약은 산화되는 시간과 온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액체 소독약을 바닥 주변에 분사할 경우 대부분 몇 시간 경과 후에 거의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 바이러스나 세균의 재감염을 막을 수 없다. 바이러스는 신발이나 차량의 바퀴에 의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등산객이 발생 지역의 농장을 무심코 지나갈 경우 질병 전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살아 있는 멧돼지나 고라니, 들고양이, 기타 짐승들의 이동동선을 농장주 또는 직원들이 지나칠 경우에도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 신발 소독의 경우 소독약 온도는 10℃ 전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5℃ 이하나 영하의 날씨로 인해 소독약이 얼어 있을 경우 소독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농장의 출입구에는 반드시 발판소독기 사용을 원칙으로 해야 바이러스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 농
국립축산과학원은 새끼 돼지(자돈)의 분변에서 추출한 유전체 정보를 활용해 성장 능력을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미생물을 발굴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은 돼지의 창자(장관)에 공생하면서 창자 안의 면역세포 발달과 난소화성 섬유질을 분해해 돼지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연구진은 하루 동안 늘어난 몸무게(일당 증체량)가 많이 나가는 새끼 돼지 집단과 적게 나가는 집단을 대상으로 각 집단 분변에서 나타나는 미생물과 새끼 돼지 성장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몸무게 증가 비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 상대적 풍부도가 유의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25개 미생물을 발굴했다. 몸무게 증가율이 높은 집단에서 발굴한 미생물 가운데 상대적 풍부도가 높았던 마빈브리안티아(Marvinbryantia), 무리바쿨라세아(Muribaculaceae), 코프로코쿠스(Coprococcus)는 돼지가 식물의 다당류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게끔 크기가 작은 지방산으로 분해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번에 발굴한 미생물을 활용해 체중 증가율이 높은 새끼 돼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돼지의 초기성장 능력 향상
국립축산과학원은 메탄발생 저감사료 보급 확대에 따라 메탄저감제 신규 등록, 실험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 기준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신설.시행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해부터 농식품부와 메탄저감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학계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메탄저감제는 단미사료, 보조사료로 설정된 물질 중 가축 장내발효로 발생하는 메탄을 10% 이상 감축시킬 수 있다고 인정된 것을 말한다. 메탄저감제는 호흡 대사 챔버나 후드식 메탄 측정 장치를 활용해 실험한 지정 실험기관의 동물 사양실험 결과 등을 검토해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할 수 있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전문인력과 실험시설 확보 현황, 실험 능력 등을 평가해 지정한다. 메탄저감제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된 실험기관에서 자사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의 동물 사양실험을 수행해야 한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영양생리과(063-238-7487)에 신청한 후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 등록할 수 있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관의 실험 능력 유지를 위해
국산 구제역 백신의 상용화 시점이 2026년 이후로 전망됐다. 지난해 2024년 하반기로 전망했던 상용화 시점이 더 늦어진 셈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백신연구센터는 최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2023 구제역 백신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구제역백신연구센터의 관련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국산 백신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에프브이씨(FVC)가 최근 현황을 전했다. FVC가 상용화를 우선 추진하는 구제역 백신은 ‘Virovac®K’다. 검역본부가 국내 발생한 O형 보은주, A형 연천주를 기반으로 개발한 백신주를 담은 2가백신으로, 근육접종용이다. 구제역 백신 국산화에 성공하려면 효과 있는 백신주를 개발하고, 이를 대량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센터가 보유한 100L급 바이오리액터에서 생산한 백신항원으로 ‘Virovac®K’ 시험백신을 만들어 임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돼지에서 실험한 결과 2회 근육접종하면 접종 196일 이후까지 기준치 이상의 중화항체가를 보였다. 같은 기간 백신항체가(SP항체)도 기준치 이상으로 유지됐다. 시험백신을 접종한 소에서 1년여 후까지 실시한 NSP항체 검사도 기준치 이하를 보였다. 시험백
농축산단체들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6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7일 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32개 농축산업인 단체들은 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농협법 개정안에는 도농 간 불균형 해소와 농업·농촌 지원 확대를 포함해 조합장 선출 관련 제도 개선, 조합 내부 통제 강화, 무이자자금 투명성 확보, 중앙회 경영 안정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농축산단체는 “국회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 심사범위를 벗어난 문제 제기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농협법 개정안은) 그간 제기된 농업계의 숙원사항을 담고 있는 만큼 농업·농촌·농업인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학구 한종협 상임대표는 “농해수위 의원들이 치열한 논의와 고민 끝에 마련한 법안”이라며 “농업 현실에 대한 큰 고민 없이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일부 법사위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충북 진천군이 사룟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고자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인상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진천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20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진천군은 이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면 내년 1월 1일 인상하기로 했던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와 처리 수수료를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같이 인상하면 지난해 인상 이후 3년 만에 다시 올리게 된다. 돼지는 허가 축사 5000㎡ 이상은 가축분뇨 1ℓ당 수집·운반수수료가 8원에서 10원으로, 처리수수료는 27원에서 30원으로, 전체 35원에서 40원으로 인상된다. 5000㎡ 미만은 24원에서 28원으로 오른다. 돼지 신고 축사는 18원에서 20원으로 인상된다. 돼지 외 축종은 규모와 관계없이 14원에서 16원으로 오른다.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 징수 방법도 변경한다. 현행 조례는 처리 수수료를 수집·운반업체가 징수해 영수증을 군과 축산농가에 제출·교부하던 것을 군이 축산농가에 고지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이 축산농가에서 사용하는 사양관리 기기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표준(KS)을 개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축산 사양관리 기기 데이터 수집 기준’ 국가표준은 △1부-공통 사항 △2부-돼지 △3부-소 △4부-닭 등 총 4개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모든 축종에서 사용하는 사양관리 기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통신방식, 유선 및 무선 연결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2부에서 4부까지는 축종별로 사용되는 사양관리 기기로부터의 전송 정보 항목, 측정 범위, 측정 단위, 허용오차 및 방수·방진 보호 등급 등을 표준화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한 ‘스마트 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표준화 공개 토론회(포럼)’을 통해 관련 업계 및 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국가표준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농업용 전자통신 분야의 전문위원회와 기술심의회를 거쳐 국가표준으로 제정했다. 국가표준 4개 가운데 1부(공통 사항)와 2부(돼지)는 이미 2022년 12월에 제정돼 올해부터 농식품부 ‘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사업’에 포함돼 축산 사양관리 기기 업체가 기기를 개
제주시가 관내 양돈농가 중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거나 악취 민원이 잇따르는 농가 9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24개소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조사 대상 양돈농가 4곳 중 1곳 꼴로 가축분뇨를 허술하게 처리하다 적발된 것이다. 특히 제주시 한림읍 모 양돈장의 경우 축산분뇨 50여t을 유출해 과징금 6400만원이 부과되고 자치경찰단에 고발 조치됐다. 이번에 적발된 양돈농가들의 위반 유형을 보면 가축분뇨 처리시설인 퇴비사를 무단 증축해 시설기준을 위반한 곳이 3개소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설 사용중지 명령 1개월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또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곳이 5개소,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파손되는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곳이 11개소, 가축분뇨 위탁량을 초과한 곳이 4개소로 과태료 부과와 시설개선명령이 내려졌다. 제주시는 가축분뇨 처리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양돈장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만큼 올해 연말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와 악취 민원 다발 농가 6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 가축분뇨와 퇴액비 불법배출 여부,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
작황 호조로 생산량 증가…가격 하락 예측 내년 국제 곡물시장 악재 겹쳐 예측 어려워 미국산 옥수수의 올해 작황 호조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가격 하락 가능성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사료협회와 미국곡물협회는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소공동 웨스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4년 국제곡물시장 전망과 사업환경 세미나’를 개최했다. 가이 알렌 미국 켄사스 주립대학교 교수는 ‘국제곡물시장 주요 이슈 및 2023/2024 옥수수 시장 전망’ 발표를 통해 “현재 시장 전망은 전쟁 등의 지정학적 위험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 식량 가격급등 및 공급망 교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미국 옥수수 작황은 매우 좋아 수확량도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이 알렌 교수는 결과적으로는 재고 이월이 어려워짐에 따라 미국 옥수수 가격은 다소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준한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사료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을 높이고자 위해사료 공포, 과징금 상향 조정 등 사료의 품질관리 강화 및 위생·안전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밝혔다. 이어 제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