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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

축산학회 “한돈산업육성법, 조속한 국회 통과 기대”

“한돈농가 보호기반 마중물 되길” 성명
한돈산업 지속가능한 발전위한 중요한 첫걸음

지속가능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홍문표 의원이 최근 ‘한돈산업육성법’을 발의했다. 
이에 한국축산학회(회장 오세종)는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한돈산업육성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면서 “지속가능한 한돈산업 발전과 한돈농가 보호 기반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돈산업은 지난해 9조5000억원의 생산액으로 농업·농촌경제를 유지하는 대표산업으로 성장하며 쌀과 함께 국민의 주식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한돈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의 빠른 변화와 치솟는 생산비, 할당관세로 인해 늘어나는 수입 돼지고기, ASF 등을 비롯한 각종 가축전염병 등은 한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축산학회는 성명서에서 “돼지고기는 소비자 물가 등의 국민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품목 중 하나”라며 “하지만 가격하락이나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한돈농가를 보호하고 한돈산업을 지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는 사실상 부재한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홍문표 의원은 지난 5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돈산업육성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한돈산업육성법’은 △한돈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한돈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연구·기술 개발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 △돼지고기 가격 및 수급안정 대책의 도입 △한돈의 유통 기반 확충 및 품질향상 지원책 마련 △돼지고기 소비촉진 유도 지원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오세종 한국축산학회장(전남대 교수)은 “‘한돈산업육성법’ 제정은 한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어려움에 처한 한돈농가가 안정적으로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한돈산업육성법’은 향후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돈산업의 발전을 이끌 ‘한돈산업육성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