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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돼지축사 설치시 악취방지계획 제출 의무화

환경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앞으로 돼지 등 축사를 새로 설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돼지 등을 키우는 축산농가는 축사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새로 설치할 때 관할 시군구에 설치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새로 설치해 허가를 받으려는 축산농가는 ‘악취방지계획’과 ‘악취방지시설 연간 유지·관리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축사 설치 단계부터 농가가 스스로 악취방지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적정성을 파악해 축사 인근 악취 영향을 줄이기 위해 나왔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가축분뇨 악취관리 지침서’를 마련해 이달 중 지자체와 농가에 제공할 계획이다.
안내서는 가축별로 발생하는 악취 물질 종류와 농도, 악취 특성에 따른 저감 방법, 우수 관리사례 등을 담고 있다.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악취방지계획 등 제출 의무화 제도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 발생을 설치 단계부터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담당 시군구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