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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신고 포상금 100만원→20만원으로 조정

환경부,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용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ASF 신고 포상금이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된다.

 

환경부는 지난 20일부터 야생멧돼지 ‘ASF 신고 포상금 제도’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용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야생멧돼지 ASF 신고 포상금 제도’는 ASF 발생 초기에 주민의 관심과 신속한 신고를 유도해 감염 폐사체를 일찍 제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런 포상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한 데에는 ASF 대응 초기와 달리 전담 폐사체 수색팀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점, 최근 양성 발생 건수와 멧돼지 개체 수가 대폭 감소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바뀐 규칙에는 포상금 지급 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군사지역에서 양성 개체가 자주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해 군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에 시행되는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용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개정된 ‘야생멧돼지 ASF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ASF 의심 개체 신고자가 방역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의심 개체 신고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담당자가 도착할 때까지 발견 현장에 대기하고 신발·도구 등을 소독 조치한 후 현장을 떠나도록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