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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1550명 확정

상반기 배정 인원 5342명 216% 상향

법무부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1만1550명으로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배정 인원 5342명의 216% 규모다.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계절 근로 인력 도입 협정(MOU) 체결 건수 역시 지난해 16건(543명 입국)에서 올해 6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오는 6월까지 신청을 받아 7월 초에 개최 예정인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를 거쳐 배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농어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계절근로자 제도를 개정하고, 관련 부처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왔다.

 

법무부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업하고, 필요한 인력들이 계절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